510일 출입금지하더니 이번엔 ‘해종매체’라니
510일 출입금지하더니 이번엔 ‘해종매체’라니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5.11.04 12:41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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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204회 정기회서 ‘범종단적 공동대책위’로 재갈 물리기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훼불 낙인…상응조치 즉각 시행”

불교계 대표 언론인 <불교닷컴>을 510일 간 출입금지 등 탄압했던 조계종 중앙종회가 이번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 악성 훼불매체’로 낙인을 찍고 범종단적 대응기구를 구성해 제재하겠다고 나섰다. 종단 집행부와 종단 범계 비위 등에 바른 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여서 많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는 204회 임시회 2일차인 4일 오전 본회의에서 종회의원 영담 스님 의원 제명 안건을 처리한 뒤 ‘해종·악성 인터넷 매체 근절 촉구 및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법원 스님(대흥사)의 대표발의로 진각, 도견, 성화, 우봉, 지원, 삼조, 재안, 설암, 진성, 원경, 제민, 정오, 환풍, 성행, 혜초, 덕조, 호산, 법원(직할) 스님 등 19인이 긴급발의했다.

중앙종회는 “최근 종단 관련 현안에 대해 근거 없는 폭로와 비방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고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이를 마치 사실인양 왜곡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교닷컴, 불교포커스의) 행태는 해종을 넘어 훼불 수준에 이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중앙종회와 총무원 집행부, 교구본사주지, 포교신도단체들이 참여하는 범 종단적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은 의장단과 대표발의자인 법원 스님에게 일임했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꾸려지면 호선한다.

중앙종회는 공동대책위원회에 초격·환적·법원(대흥사)·호산·희유 스님 등 종회의원 5인을 참여하도록 했고, 위원회는 집행부 및 본사 주지 스님들과 협의해 구성키로 했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 은처자 의혹 사건과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탱화절도 의혹, 마곡사 금품선거 사건 등을 다른 교계 언론에 비해 상세히 다뤄왔다. 또 2012년 5월 백양사 도박동영상 첫 보도 후 중앙종회가 출입금지 등 제한조치를 결의해 510일 동안 취재현장에서 내몰리고 광고도 강제로 저지당하는 등 탄압을 받으면서도 묵묵하게 교계언론이 가야할 길을 걸어왔다.

조계종은 본사주지회의를 통해 용주사 신도비대위원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등을 ‘해종행위자’로 규정한 데 이어 파사현정의 자세로 종단의 범계 의혹 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 악성매체’로 규정하는 등 마치 유신시대를 연상케 하는 ‘언론탄압’으로 종단의 각종 범계와 비위 의혹을 묻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는 △왜곡·편향 보도로 종단과 승가의 화합을 깨트리고 있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 훼불, 악성 인터넷 매체로 규정하며, 종단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 △악성 매체의 해종, 훼불 행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종단적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종단 집행부와 교구본·말사 및 전체 종도들은 범종단 공동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적극 수용 실행할 것 등을 결의문에 담았다.

한편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 의원 제명의 건에 이어 논의 예정이었던 중앙종회의원 징계 동의의 건은 폐기됐으며, 4일 오후2시 속개해 종법 제·개정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해종 언론 관련 특별 결의’에 대한

최근 종단 관련 현안에 대해 근거 없는 폭로와 비방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확인되지 않고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이를 마치 사실인양 왜곡하고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형태는 해종을 넘어 훼불 수준에 이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 매체의 행태를 보면 불교 언론을 표방하는 것이 맞는지, 불자들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일부의 문제를 승단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 종단에 비방적인 인사들의 발언만 편향적으로 다루는 등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은 뒤로 한 채 종단과 승가에 대한 비방에만 몰두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종단과 승가의 화합을 파할 목적으로 종권 투쟁까지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부처님의 자비정신과 민주적 관용으로 이들을 대해 왔고 인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악의적인 이들의 행태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묵묵히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종도들마저 걱정과 분노가 극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악의적인 인터넷 매체의 선동과 이에 편승한 일부 해종행위자들로 인해 종도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종단의 존엄과 정통성마저 훼손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은 무분별한 비방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일부 악성 인터넷 매체들이 더 이상 종단 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종수교(扶宗樹敎)의 결연한 의지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음-

- 왜곡·편향보도로 종단과 승가의 화합을 깨트리고 있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 훼불, 악성 인터넷 매체로 규정하며, 종단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 종단은 악성 매체의 해종, 훼불 행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중앙종회, 총무원, 교구본사 등 해종언론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종단 집행부와 교구본·말사 및 전체 종도들은 해종언론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즉각 실행한다.

- 결의문 채택과 동시에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중앙종회 출입과 취재를 금지한다.

불기 2559년 11월

[불교중심 불교닷컴.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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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늘리기 2015-11-08 16:02:53
엄청난 분량의 기사. 간단한 내용을 주절이 주절이 몇페이지로 늘여내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기자 교육을 제대로 배웠는지 항상 의심이 들더군요.
모 언론사를 닮아가는지 제목은 정말 기가 막히게 뽑더군요. 아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번이나 죽고 싶을 겁니다. 정말 잔인한 자들입니다. 언론 갑질의 전형적인 횡포지요.

자승종 갱식이종 2015-11-05 21:06:00
엿 한 다발 진상헌다.

마니 무그소

쪼개종은 죽어따 2015-11-05 20:58:26
쪼개종은 죽어따

자승종 갱식이종 創宗 되야따

추카헌다 18

해종매체? 2015-11-05 16:13:26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이 법보신문의 비판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도 패소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법보신문의 선학원 기사는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본지가 제기 손해배상 청구소
대법원 “불교저널 법진·김종만
불교닷컴 이석만 등 연대하여
법보신문에 9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는 10월28일 “선학원이 제기한 항소와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선학원은 본지의 법인법 및 선학원 관련 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와 그에 따른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사 작성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고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선학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4부는 판결문에서 “법인법 제정을 둘러싼 선학원과 조계종 사이의 분쟁은 불교계의 중요사건으로,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한다”며 “따라서 관련 기사를 게재한 것은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허위사실에 해당되지도 않아 이 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학원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선학원의 항소와 2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모두 이유없어 기각을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10월30일 법보신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이 결정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법보신문에 대한 모욕혐의로 김종만 불교저널 편집장과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데 이어, 손해배상과 관련해 불교저널 발행인이자 선학원 이사장인 법진 스님에게 연대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법진 스님과 김종만 편집장, 이석만 대표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법진 스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불교저널 편집장 김종만은 각자 600만원을, 불교닷컴 대표 이석만은 300만원을 법보신문에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사이비 교주 2015-11-04 22:48:12
자승 만세~!
도법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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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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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 만세~! 만만세~!....ㅠㅠ..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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