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관위원들이 모든 책임 이사회 전가는 정치 공세"
지난 3일 8명의 종립학교관리위원들이 동국대 이사들의 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종립학교관리위원장 광조 스님이 "회의에나 참석하라"며 쓴소리를 냈다.
광조스님은 4일 오후2시 30분 동국대 차기 이사 추천을 위한 종관위 72차 회의가 무산된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 "어제 유회된 제71차 회의를 오늘 오후 2시 재개하기로 했으나 성원 미달로 열지 못하고 있다"며 "종립학교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종립학교관리위원들이 모든 책임을 동국대 이사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광조스님은 "어제 회의에서 동국대 문제와 관련해 종립학교관리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자고 제안했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9명의 종관위원들이 오히려 3명의 스님이사 복수추천을 위해 1인6표를 행사하자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쳤다. 1인1표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법률적 자문결과를 밝혔는데도 1인6표를 주장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종관위내 구성된 동국대 신정아교수 채용의혹 조사 소위원회(위원장 법안)의 중간조사결과 동국대의 대응과 조치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동국대 이사들에게 넘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스님은 "임기종료 한달전까지 교육부에 승인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종관위 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 동대 이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차기 이사들을)뽑을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번 종회가 끝나면 다시 종회를 소집하기 쉽지 않으므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광조스님은 "개방형이사 문제는 종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종관위에서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이날 오전 중앙종회에서 종관위원 추가 선출안을 산정한데 대해 "지금 열리고 있는 중앙종회에서 종립학교관리위원을 선출한 것은 명백한 종법 위반이다"며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종립학교관리법에 의거해 설치된 기구로 중앙종회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현재 종립학교관리위원회법에는 결원이 생길 경우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위원장이 중앙종회에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 중앙종회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인 나는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그런데도 종립학교관리위원을 뽑은 것은 종법을 만드는 중앙종회가 스스로 종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부당성을 강하게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