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174회 임시회 상정 안건 조정
조계종 제174회 임시회 상정 안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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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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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ㆍ상임분과위원장ㆍ총무분과위원회는 9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5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174회 중앙종회(임시회) 의사일정을 조정했다.

이번 종회는 4일 오전10시에 개원, 8일까지 계속된다.

다음은 제174회 임시회 상정 안건이다.

1.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추대의 건

2.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진만 의원 외 9인 발의-173회 이월 안건)
무진장(직할교구, 진만 의원 외 5인)ㆍ혜정(직할교구, 동광 의원 외 5인)ㆍ정관(범어사, 원범 의원 외 6인) 스님-173회 이월
종하 스님(관음사, 원범 의원 외 9인)-174회

3. 초ㆍ재심호계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임기만료일 2007. 10. 11)
초심호계위원(종걸ㆍ성웅ㆍ운암ㆍ대원ㆍ범각ㆍ도일)
재심호계위원(성타ㆍ성우ㆍ현문ㆍ혜담ㆍ세영)

4. 직능대표선출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수경ㆍ지선ㆍ통광ㆍ종상ㆍ명철ㆍ정념 스님 2006. 11. 8 임기만료)-172회 이월 안건

5.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청우ㆍ혜자ㆍ철웅ㆍ선광ㆍ원소ㆍ성효 스님 2007. 9. 14 임기만료)

6.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여연 스님 2007. 9. 22 임기만료)

7.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혜정ㆍ보성ㆍ고산ㆍ인환ㆍ월주ㆍ종진ㆍ설정 스님 2007. 10. 5 임기만료)-총무원장 제출 :혜정ㆍ보성ㆍ고산ㆍ인환ㆍ월주ㆍ종진ㆍ설정 스님(현 3대 위원), 지성ㆍ무관 스님(신규)

8. 기본선원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총무원장 제출 (보류)
정찬(마곡사 선원장)ㆍ인각(범어사 선원 유나)ㆍ허운(동화사 주지)ㆍ현묵(조계총림 유나)ㆍ영진(전국선원 수좌회 의장)ㆍ신룡(백담사 선원장)ㆍ영일(무금선원 한주) 스님

9. 종무보고의 건(제173회 중앙종회(임시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포함)

10. 종책질의의 건

11.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12.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1)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2)종비생수행관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13. 종헌 개정의 건(성묵 의원 외 26인 발의)-총무분과위원회
-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관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등 불신임 및 해임 등의 견제장치가 엇어 독단적 업무처리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불신임 조항을 개정.

14. 종법 개정의 건

1)종무원법 개정안(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제출-173회 이월 안건)
2)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제출-173회 이월 안건)
3)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제출-173회 이월 안건)
4)중앙종회법 개정안(총무분과위원회 제안)-법제분과위원회
-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함으로써 오전 의사일정이 원만히 처리되지 않아 오전 9시 개의로 변경.5)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장주 의원 외 19인 상정 요구-172회 이월 안건)
6)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장주 의원 외 19인 상정 요구-172회 이월 안건)
7)승려법 개정안(법진 의원 외 4인 발의, 173회 이월 안건)
8)종무원법 개정안(진화 의원 외 4인, 173회 이월 안건)-법제분과위원회
9)승려법ㆍ총무원법ㆍ호계원법 개정안(진화 의원 외 4인 발의-173회 이월 안건)-호법분과위원회
10)산중총회법 개정안(진화 의원 외 4인 발의)-총무분과위원회
- 교구선관위가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의 소집 등 해당 업무를 방기하여 사실상 산중총회가 무산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 교구선관위가 산중총회 업무를 방기할 시 교구본사 주지의 요청과 중앙선관위의 의결에 의하여 산중총회 업무를 중앙선관위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
11)종무원법 개정안(성묵 의원 외 4인 발의)-총무분과위원회 (보류)
12)승려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173회 이월 안건)
13)분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173회 이월 안건)
14)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총무원장 제출)-사회분과위원회
- 종단의 사회활동과 불교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 종단의 기본적인 종책방향과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여 불교 사회활동 활성화
15)교육법 개정안(교육원장 제출)-교육분과위원회
- 교육법 중 일부 조항이 변화된 교육현실과 종무여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개정하고자 함.
- 교육부 총무국과 교육국을 통합하고 총무국을 삭제함.
- 교육원회의 소집을 교육원장 필요에 따라 소집토록 함.
- 연국국과 불학연구소의 업무를 구체화함.
- 전문교육기관인 선학연수원의 수학연한 6개월을 삭제함.

15. 중앙종회운영규칙 개정의 건(총무분과위원회 제안)-법제분과위원회
- 본회의 개회 및 폐회시만 가사와 장삼을 수하고 회의진행시는 두루마기를 수하기로 함.
- 입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본회의 안건 중에서 종법 개정안을 우선 다루고, 인사 의안을 예결산 후에 다루기로 함.
- 본회의 의결시 전자투표를 도입함.
- 전정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항 신설.
- 종회의원 여비 및 증인 비용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16. 동국대학교 종비생 수행관 문제 해결의 건

17. 사패산터널보상금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명 의원 외 4인 발의-173회 이월 안건)

18. 불기사용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주경 의원 외 4인 발의)
- 현재 한국 불기 사용은 최초 종회 결의와 다르며, 세계적으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불기 사용의 오류 수정과 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

19. 사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영담 의원 외 28인 발의-173회 이월 안건)

20. 불기2551(2007)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종정감사 실시의 건

21. 불기2551(2007)년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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