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영남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순천시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기각”을 경정했다. 순천시는 지난해 4월 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재판당 판사 임형태)이 “조계종 선암사의 승낙 없이 지어진 야생차 체험관을 철거하라”고 판시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순천시는 야생차체험관 건립은 태고종 선암사 또는 선암사에서 거주하는 승려들 소유이고, 재산관리인의 관리권 범위 내 행위여서 사용승락을 할 수 있고, 시비가 12억 원이 들어가 이를 철거하라는 요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순천시 주장을 배척하고 조계종 선암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했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조계종의 승인 없이 선암사 경내에 ‘야생차 체험관’을 건립한 것은 부당하다”는 조계종 선암사 측의 입장을 들어줬다. 조계종 선암사가 항소심에서도 이기면서 선암사에 대한 소유권과 태고종과의 소유권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순천시는 태고종 선암사 주지(지허 스님)의 토지사용승락을 얻어 2004년 3월 선암사 경내 약 4,995㎡ 토지에 모두 8개동의 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을 시공해 2007년 6월 준공한 후 순천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왔다. 순천시는 당시 등기부등본상 토지 소유권자인 조계종이 아닌 태고종 선암사 주지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완공하고 시의 재산으로 등록했다.
이에 조계종은 종단의 허가 없이 태고종의 토지사용 승낙만으로 차 체험관을 건립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11년 순천시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순천시는 당시 조계종과 태고종의 선암사 소유권 분쟁으로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이었던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순천시는 이번 항소심 판결문이 송달 되는대로 대법원 상고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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