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버틴,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아십니까”
“70년 버틴,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아십니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5.06.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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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연대회의 토론회 “피해자 조사도 않는 정부”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의 산 증인 버려둘 것인가”

70년을 눈물과 아픔 속에 버틴 한국인원폭피해자를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이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해를 입었다. 원자폭탄은 일본인 조선인을 가리지 않았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강제징용, 이주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다 피폭 당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원폭 후유증에 시달렸다. 원폭 피해는 2세에게 대물림됐다. 원폭피해자 자녀들도 다양한 원폭 후유증에 살아간다.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2,584명의 원폭피해자가 생존해 있고, 한국원폭2세환우회에 따르면 원폭피해 2세는 약 1,300여명이 후유증을 앓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현황조사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 나라를 뺏긴 설움 보다 남의 나라에 끌려가 강제징용으로 살다 끔찍한 원폭에 노출된 우리 국민을 정부가 외면하는 것이다.

지난 1일 국회정론관에서는 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이어 토론회도 열렸다. 2일부터는 국회 입구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다. 한국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움직임들이다.

피폭 70년을 맞이하여,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를 알리고, 19대 국회에 발의된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기자회견과 토론회, 1인 시위는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가 공동 주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여당 간사 의원인 김성주 의원과 이명수 의원, 김정록 의원, 이학영 의원, 인재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한 목소리지만 4년째 특별법 제정은 제 자리 걸음이다.

토론회에서 한홍구 교수(성공회대 교수, 평화박물관 이사)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있어도 있지 않는 존재”라 말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자국민 원폭피해자의 규모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우리 정부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그는 “원폭2세환우 문제는 잊히고 가려진 문제 중에서도 또 잊히고 가려진 문제요, 마이너리티 중에서도 마이너리티이다.”며, “한 집단 내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실태조사 한 번 안하고 10년이 흘렀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준현 공동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유전적 연과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의증의 범주’에서 관련 질환을 구분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원폭피해자 1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원폭피해자 자녀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폭피해자 1세인 성락구 회장((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원폭피해자의 고단했던 삶과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성 회장은 “현재 우리가 지원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도움 없이 우리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70년 동안 정부는 원폭피해자 지원에 대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원폭피해자의 2세로 태어나 선천적으로 희귀병을 앓아오다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불행히 생을 마감하는 한국원폭2세환우의 현실에 대해 울분을 금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연대회의는 토론회에 앞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관심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일본의 원폭피해 관련 법률과 정부의 피해자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에서는 원폭 투하로부터 70년이 흐르는 동안 정부가 나서서 피해 전모를 규명한 적이 없고, 원폭피해자와 후손의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 사이 고령화한 피폭자들의 사망이 가속화되고, 원폭 피해 2세마저도 고령화되거나 가난과 질병, 사회적 소외와 차별 속에 내던져진 채, 그 고통을 온전히 개인이 감당해 오고 있다.”고 했다.

연대회의가 주목하는 점은 우리 정부가 원폭 피해자에 대해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태도이다.

연대회의는 “ 2005년 비밀 해제된 1974년 보건사회부 작성 3급 비밀 문서에 따르면 ‘실태 파악 결과 원폭 피해자의 후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 대책을 위해 3개소에 80병상 규모의 치료센터 및 재활원 설립이 요망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미 1974년부터 한국 정부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으며, 그 후손들에 대한 우려 또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폭 투하 70년 동안 한국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가 다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원폭 피해자의 고통이 개인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정 강점과 원폭 투하에서 비롯된 것을 생각할 때, 한국 정부가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의 당연한 소임이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원폭 피해자 1세대의 평균 연령이 82세가 되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그 후손은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의 증인이자 전쟁과 핵 피해의 산증인다.”며 “이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 진상규명과 지원 대책을 즉각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 특별법 연대회의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1세단체)와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단체와 총 24개의 국내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3세 ‘환우’ 피해실태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내 정책의 수립을 목표로 지난 2012년 9월 12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연대회의는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원폭피해자(후손 포함)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 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서명운동, 국회 입법토론회와 북콘서트, 국회 증언대회 등의 각종 행사 등을 진행했다. 또 국회 안팎에서의 기자회견과 대정부 질의서와 정책요구서 등을 제출하며 국내 원폭2세‘환우’의 현실을 알리고 이 문제를 사회적,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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