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나눠먹기식 제안 수용할 수 없다”
“선암사, 나눠먹기식 제안 수용할 수 없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5.04.24 16:2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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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1차특위서 태고종 제안 거부…소송 적극 대응
“태고종은 선암사 조계종은 부속사찰 소유권 나누자”

조계종 중앙종회 선암사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만당 스님)가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도산 스님)의 소유권 분할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태고종이 제기한 등기 무효 확인 소송에 종단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선암사특위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차회의에서 태고종 총무원이 결의해 제안한 선암사 소유권 분할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날 특위는 간사에 법원 스님(조계종 선암사 주지)을 선출했다. 이어 15대 중앙종회선암사정상화를 위한 협상위원회 활동 보고와 선암사 경과보고를 듣고, 2015년도 선암사정상화특별위원회 활동 논의 건을 다뤘다.

선암사는 지난 2011년 순천시로부터 인수해 조계종과 태고종이 공동 관리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태고종이 합의를 깨고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등기명칭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또 조계종 선암사는 순천시와 야생차 체험관 철거 소송도 벌이고 있다.

이날 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은 태고종이 제안한 소유권 분할 내용을 보고했다.

복수의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태고종 총무원은 지난 4월 초 집행부 회의를 통해 선암사 관련 조계종과의 ‘분규’를 종식하는 방안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 조계산 선암사와 경내지를 태고종 소유로 재산을 등기하고 대신 조계종은 선암사 부속사찰인 향림사 도선암의 경내지와 경외지, 토지 등 전체 재산을 조계종에 양보한다고 인준했다.

태고종은 조계종 선암사 주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서울 신촌 봉원사 소유권 분할과 유사한 형태지만 선암사의 소유권이 봉원사 소유권과는 달라 특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고종은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소재 약 330만 평의 조계산 내의 선암사와 땅을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 소유로 하고, 이를 제외한 향림사 소유 전 재산, 도선암 소유의 전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소유로 하자고 제안했다. 각각의 재산은 건축물과 동산 부동산 유물 등을 모두 포함해 양 종단이 나누자는 것이다.

선암사특위 위원이자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은 이 같은 제안을 바탕으로 특위에 합의문(안)과 태고종 결의문을 제출해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위는 조계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선암사 재산을 태고종과 쪼개 먹기 식으로 나눌 수 없다며 태고종 제안을 특위가 다룰 수 없다고 보았다. 일부 특위 위원은 나눠먹기식 제안을 특위에 보고한 것 자체를 문제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 스님은 “태고종의 제안은 조계산과 선암사 전체를 달라는 것이고, 조계종은 관리가 되지 않은 사찰과 시골 땅을 가지라는 것이다.”며 “특위는 이 제안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했다.

법원 스님은 “신촌 봉원사의 등기가 태고종이 아닌 ‘봉원사’로 되어 있던 것과 달리 선암사 소유권은 전체가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권을 분할할 이유가 없다는 데 특위 위원 스님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했다.

선암사특위는 태고종 제안이 등기무효 확인 소송에서 태고종 측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스님은 “이미 조계종 소유로된 재산을 협상을 통해 분할 하자는 것은 소송에서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태고종은 선암사 정상화 합의를 깨고 조계종에 소송을 제기하고는 뒤로는 협상을 통해 소유권을 나누자는 것이어서 특위 위원 대부분이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법원 스님은 “태고종의 제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데 특위가 뜻을 모으고, 앞으로 진행될 소송 등에 종단차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특위 위원들은 태고종이 현재 총무원 측과 비상대책위 측이 갈려 극심한 다툼이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 분할 제안이 대표성이 없고 질실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았다. 선암사 소유권 분할 제안을 인준한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중앙종회에 의해 탄핵된 상태이다.

법원 스님은 “태고종은 총무원과 비대위가 갈려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변해 총무원의 결의가 대표성이 있는 지, 진실성이 있는 지 특위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 스님은 “특위는 조계종 사찰인 선암사 재산권과 소유권을 쪼개먹거나 나눠먹기 식으로 협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고종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정상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태고종이 제기한 소송에 종단차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만당 스님과 각림·원경·법원 스님 재무부장 보경 스님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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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 2015-06-12 15:23:08
포악한 독재자 이승만의 유시로
당시 10% 밖에 안되는 소승들은 깡패를 동원해
대승들의 절을 다 뺏었고 조선불교조계종과 태고종으로 양분 되었으며
7-80%대승들은 빈털털이로 쫒겨났지만
현재 조계종 원로들은 대부분 은처를(이일이 아니라도 5-60대 비구,비구니들도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가장) 두고 있었으며
그 대표가 성철이었다(즉 깡패한테 아부해서 살아남은 케이스다)
조계종!! 말로만 상생과 종교화합을 주창하지말고
마이 무것다 안하나 고마 해라
얼마나 더 처 묵어야 그만할 낀데
양심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거 모르시는가

지원 2015-04-29 17:56:38
태고종이 유일하게 하나 가지고 있는 종찰을
끝내 뻿으려는 조계종이여!
입으로는 맨날 가난한자를 구제 한다면서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마져 뺏으려 드는것이 종교인의 도리인가??
지거 백개 가진놈이 남이 하나 가진것을 뺏으려고 드는 속인들과 무엇이 다르냐??
정화때 어른스님이 거기로 피신해 있으니 할 수 없이 정화하지 않은 사찰아닌가??
조계종 너무한다 고 생각드네

이문기 2015-04-25 13:50:08
위한 토지게획시설 사업이 공공필요성의 요건을 결하거나 비레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것은 아니라고 보앗으나 ,같은법 제2조 제 6호 라목중 '체육시설'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잇다(헌재2011.6.30.2008헌바166 등). 대상판레는 이러한종전의 입장과 달리 .공공필요'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고,민간기업에 의한 공용수용의 違憲性을 인정하고 잇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수용법의 발전에희망을 보여주엇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며,공용수용권의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진취적인 결정이라고 評價할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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