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유을 주장하는 스님들이 어떻게 에쿠스를 타고 다니나?"
종교인 소득세 부과 범국민 운동을 펼치고 있는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 www.gigabon.com)가 30일 오전 11시 견지동 조계사앞에서 제3차 길거리 서명운동을 벌였다.
종비련은 "소득이 없다는 스님들 중 일부가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고, 승려간의 빈부차이도 존재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 스님은 "조용기 같은 목사들이 방만하게 생활하는 것이 문제"라며 "스님들은 목사들에 비해 청빈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목회자 세금납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세금납부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다음달 10일 개최한다. 기윤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르면 "불교 스님들은 무소유를 내세우며 납부하지 않는 것에 비해 기독교는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 목회자가 탈세를 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고, 교회도 영리단체로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목회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법적, 절차적 방법을 모르거나, 복잡해 적극적인 납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종비련 이드 공동대표는 "납세에 대해 동의하는 기윤실의 입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종비련의 활동은 면세점이상의 소득이 있는 종교인들에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취지이지 비영리단체인 종교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목사는 5명만 파악됐고, 방법을 몰라서 납세하지 않았다는 기윤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종비련에 따르면 지금까지 3,700여명이 온·오프라인 서명에 참여했고, 내일 한기총앞에서도 같은 내용의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종비련은 지난 22일 종교단체 111곳에 이달말까지 답변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국회의원 294명과 각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104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 임시대표 : 이드 □ 사무처장 : 오진환, 문석영 □ 주소 : 412-2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38-3 2층 □ 전화 : 031-971-9726 □ 팩스 : 031-938-4504 □ 홈페이지 : www.gigabon.com ================================================================================== 수 신 국회의원,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문 의 사무처 031-971-9726 사무처장 (오진환 017-221-5534 / 문석영 016-9570-8884) 일 자 2006. 3 30 (목) 제 목 종교인 소득세 납세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 종교자유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와 함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종교비판의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소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모임입니다. 그 첫번째 사업으로 종교인들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인터넷과 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27일 현재 3500명 정도가 서명에 동참한 바, 우리 종비련은 이 서명자 공동 명의로 다음 달 초 청와대, 재경부,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국세청장을 고소, 고발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위에 앞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사에 바쁘신 줄 알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조세혁명과 건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르는 이 운동의 의미를 통찰하시어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2. 헌법 제 46조에는 국회의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2항에는 국익우선 의무가 있는데, 종교계의 이익과 일반 시민 대중의 이익이 상충되었을 시,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국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종교인들의 포교를 위한 편리가 우선인지 포교 보다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상기 질의에 대해 2006년 4월 4일(화요일)까지 답변을 해 주시면, 당 종비련의 향후 행동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
정말 웃기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