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태고종 소유권 갈등 재연되나
조계종-태고종 소유권 갈등 재연되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5.01.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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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측, 선암사 관련 조계종 종정 상대 소송 제기
전남 순천의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조계종과 태고종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태고종이 지난해 12월 중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은 29일 직지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37회 회의에 참석해 태고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법원 스님에 따르면 태고종 측은 최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상대로 선암사의 부동산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등기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태고종 선암사 주지 설운 스님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외에도 1970년대초 선암사 토지와 건물 등기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이전했던 선응 스님(현재 열반)과 현재 조계종 선암사 주지를 ‘주의적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계종은 1972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 선암사 토지와 부동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등기를 이전했다.

선암사는 조계종과 태고종 분규의 상징물로 인식된다. 조계종은 불교정화(태고종 측 분규로 인식) 과정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선암사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1970년 문화공보부 시절, 양 종단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암사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순천시에 위탁했다. 이후 선암사는 재산관리권은 순천시가, 소유권은 조계종이, 점유권은 태고종이 행사하는 형태로 유지돼 왔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2011년 3월 선암사를 순천시로부터 공동인수해 관리해 왔다. 조계종은 공동인수 후 선암사 실사와 함께 실체화를 위해 신도회를 구성하고 정기법회를 운영해 왔다. 선암사에 컨테이너 종무실을 열어 홈페이지와 SNS 구축, 월간 선암사 발간, 행정업무 공동날인, 문화재 보수 공동관리, 부동산임대 관리 주관, 매표소 회계관리 등을 주관해 왔다.

조계종은 야생차 체험관 철거 소송에서 순천시가 1심에서 패소한 것이 태고종이 말소등기이전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보고 있다. 조계종 선암사는 2011년 순천시를 상대로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1월에 선고 예정이었지만 선고는 1개월이 연기됐다. 태고종은 조계종이 사찰재산 수호를 위해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순천시 편을 들어 보조참가자로 나서면서 갈등 재연을 예고했었다.

법원 스님은 “태고종과 공동으로 철거소송을 추진하던 중 태고종 특에서 입장을 바꿔 순천시측 보조참가자로 참가해 종단간의 소송전으로 비화됐었다”며 “삼보정재를 지키기 위한 소송에 태고종이 순천시 측에 선 것도 모자라 종단의 법통인 종정 스님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그동안의 합의와 정상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스님은 “태고종 측의 민사소송 제기는 2011년 이후 조계종과 태고종 양 종단이 화해와 화합하며 쌓아온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며 “종단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준비서면과 명도소송 제기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원 스님은 37회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 참석해 태고종 측의 소송 제기 현황을 설명했다. 법원 스님에 따르면 선암사 참배객 가운데 70~80%가 조계종 신도로, 이들이 내는 보시금이 소송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환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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