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청 심판 법적 기한 넘긴 재심호계원
선거소청 심판 법적 기한 넘긴 재심호계원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4.11.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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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대표선출·관음사 선거무효 소청 ‘이월’…종법 어겨
조계종 재심호계원이 선서관련 소청 심판 사건을 종법이 정한 시한을 어기고 이월했다.

재심호계원(원장 일면 스님)은 28일 오후 2시 열린 93차 심판부를 개정했다. 재심호계원 심판부는 16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후보자 이암 스님과 23교구 직선직 종회의원 후보자 세등 스님이 중앙선관위원회가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하자 불복하고 재심호계원에 상소한 사건을 이월했다.

<호계원법>에 따르면 재심호계원의 심판개시는 심판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심리를 개시하고 70일 이내에 최종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 관련 소청은 <선거법>에 따라 “소청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청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상소하고, 재심호계원은 상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상소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0월 30일 이암 스님과 세등 스님이 제기한 선거소청 상소 건은 <선거법>에 따라 93차 심판부에서 결정을 해야 했지만, 재심호계원은 스스로 종법상의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이 사건을 이월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7일 297차 회의에서 이암 스님이 제기한 직능대표선출 무효 소청 건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암 스님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가 <선거법>이 정한 ‘선출’이 아닌 ‘탈락자 지명’으로 직능직 종회의원을 선출한 것이 선거법을 어긴 것이어서 무효라며 소청을 제기했다. 관음사 세등 스님은 관음사 종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를 겨냥한 불법적인 주지 인사가 이루어져 탈락했다며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암 스님의 소청 건에 대해 “낙선자 탈락 후 20명에 대한 선출이 이루어졌고, 회의에 의한 선출방식이어서 <선거법>의 직선직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선출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암 스님이 법률자문을 인용해 직능대표선출위가 기명방식으로 선출한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하고 낙선자 선출방식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현재는 2명씩 추천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복수추천한 바 있고, 추천자를 반드시 선출하기로 약속이 없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중앙선관위는 세등 스님의 소청 건에 대해서는 날인이 빠져있는 등 서류 기재사항 미비로 소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안건을 다루지도 않았다.

한편, 재심호계원 93차 심판부는 2007년 제적된 법기 스님이 신청한 특별재심 사건도 이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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