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 유감”
조계종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 유감”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4.11.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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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리해고 유효하다…고법 판결 파기”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환송한 데에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판결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은 서울고법 항소심이 지난 2월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대법원은 당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회사 측의 일방 입장만 지우친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리해고의 판결이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수천 명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얻는다면 이 땅의 힘없는 노동자들은 기댈 언덕이 없다”며 “진실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항소심의 근거를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이루어진 이번 판결에 조계종노동위원회는 깊은 슬픔”을 나타냈다.

노동위는 “이 시간 깊은 충격에 빠져 있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위로를 보낸다”며 “끝까지 용기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기를 부탁드리며 조계종노동위원회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항상 같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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