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직능대표 선거소청 기각
중앙선관위, 직능대표 선거소청 기각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4.10.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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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적법, 이유 없다”…이암·세등 스님 “사회법 쟁송”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선출이 무효라며 이암 스님이 제기한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 스님)는 27일 열린 제297차 회의에서 직능대표에서 탈락한 이암스님이 제기한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암 스님은 <선거법>이 정한 ‘선출’ 방식이 아닌 탈락자를 지명한 것은 종법을 어긴 것이라며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이암 스님은 “‘낙선자 선출방식’(후보자 21명중 1명의 낙선자 이름을 친필로 써서 제출하는 방식)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기묘한 사술(詐術)로 20명의 직능대표 종회의원을 선출했다”며 “이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규정한 종헌·종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부정선거이고 선출된 20명 각각에 대한 선출 절차가 없었으므로 선출된 20명도 원인무효에 의한 당선무효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낙선자 탈락 후 20명에 대한 선출이 이뤄졌고, 회의에 의한 선출방식이므로, 선거법의 직선직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직능대표 선출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암 스님은 소청에 첨부한 법률자문서를 인용해 “기명으로 인하여 비밀선거의 원칙이 침해되었고, 낙선자 선출방식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한다”며 “친필로 후보자의 법명을 써 냈기 때문에 필적을 조사하면 선출위원의 투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사회법에서는 투표용지에 ㉦ 표시 외에 다른 표시가 있으면 무효표로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직능대표선출위원이 2명씩 추천하는 것에 대해 “현재는 2명씩 추천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복수 추천한 바 있고 추천자를 반드시 선출키로 한 정해진 약속이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중앙선관위의 판단은 추천방식과 상관없이 직능대표 선출 권한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체에 있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법무법인 메리트’와 ‘법무법인 세현’에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선출은 선거로 보기 어렵고, 직능대표 선출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문했다.

중앙선관위는 23교구 관음사 선거에서 낙선한 세등 스님이 제기한 선거소청에 대해서는 날인이 빠져 있는 등 서류 기재사항 미비로 소청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앞서 지난 24일 이암 스님과 세등 스님은 선거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회법으로 법적 쟁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중앙선관위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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