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포커스 "현법스님, 영각사 62억에 넘겨"
불교포커스 "현법스님, 영각사 62억에 넘겨"
  • 구호명
  • 승인 2006.03.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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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스님 "부처님 어긴 적 없어 14대도 출마할 것"

집행유예 중인데다 사설사암종단 미등록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중앙종회의원 현법스님이 자신이 주지로 재직하고 있는 영각사를 건설업자 등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불교포커스>가 22일 보도했다.

불교포커스에 따르면 현법스님은 지난해 3월 ㅎ건설 ㅂ회장 등 4인에게 영각사 무량수전, 삼성각과 영묘전(납골당) 사업허가권 등 모든 재산권과 관리·운영권을 62억원에 양도, 이전하기로 하는 '양수도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각 3억과 13억원이며, 2005년 3월 22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잔금 46억원은 영각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영각사는 납골당 건립 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95% 정도이다.

협약서에서는 공사 준공 후에는 무량수전과 삼성각, 요사채 등 종교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상건축물을 분할 등기해서 현법스님과 영각사에게 다시 양도하고, 현법스님은 종단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협약서의 다른 부분은 영각사가 양수인(ㅂ회장 등)의 소유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각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양수인이 갖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영각사를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으로 나눠 이 가운데 관리·운영권을 ㅂ씨 등이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영각사에 대한 소유권은 종단에 귀속되지만, 관리·운영권은 ㅂ씨 등이 가지게 되므로 이후 자칫 종단과 양수인 사이에 영각사 권리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불교포커스는 보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보도되기 직전인 이날 낮 12시 현법스님은 교계 기자간담회를 갖고 13대 종회의원 당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사찰불사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부처님법에 위배되는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여러 스님들도 종헌종법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는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서로 탁마하면서 종단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님은 "불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법에 의해 실형을 받은 것은 개념치 않는다는 내용의 안건이 입법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입법안은 21일 종책모임 대표단이 폐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현법스님은 이런와중에도 14대 종회의원에도 출마할 뜻을 밝혔다. 직선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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