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종법 개정안 폐지, 종관위원 선임
종헌종법 개정안 폐지, 종관위원 선임
  • 이혜조
  • 승인 2006.03.21 17: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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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폐회, 종관위 세력다툼 오점으로 남을 듯
[2보 22일 오후 7시]종립학교관리위원 선임...중앙종회 폐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계속해 종립학교관리위원을 선임하고, 종헌 종법 개정안은 모두 폐기한 채 폐회했다.

종회는 20일에 이어 이날 종책질의 응답과 종헌종법개정특위 해체 및 '종헌종법제개정기초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이는 21일 계파간 대표 모임에서 결의한 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기초위원으로 정안 이암 덕문 광조 효림 도각 향적 장적 운달스님이 선출됐으며 향적스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기초위원회는 종헌 종법 개폐 권한까지 위임받았다.

종회의원들은 궐위된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임을 놓고 계파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이날 갑자기 사퇴한 도진스님 후임에 법보스님을 선임했다. 자제, 도완, 법안, 효림 스님 등을 신임 종관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종립관리위원회는 일승회 4, 화엄회 4, 보림회 2, 금강회 4, 무당파 1명으로 재편됐다. 그러나 10월 종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그만두는 위원을 계산하면 화엄회는 여전히 4명이지만 나머지 계파들은 상당수 줄어들게 돼 차기 종회에서 치열한 세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화엄회가 엉뚱하게 사표를 던지고 새임기 4년을 부여받은 위원들을 늘이면서 벌어진 사태라서 비난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종회는 또 국회에 사형제 폐지 촉구 결의문을 전달키로 하고, 91~94년 사미 사미니계 수계자에 대한 4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확대를 결의했다. 경인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성명서도 채택했다. 종회는 원로의원으로 정무 스님을 추대했다.

차기 종회는 7월중 열기로 했다.


[1보 21일 오후5시 50분]계파 대표단, 종헌 종법 개정안 모두 폐기 합의

중앙종회 종책모임 대표단은 21일 오후 4시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제170회 임시중앙종회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폐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따라 당초 24일까지 예정된 임시중앙종회는 22일 폐회한다.

이날 대표단들은 현재 종회에 상정된 안을 폐기처분함과 동시에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도 해체키로 했다. 대신에 각 계파간 2명씩으로 '종헌종법제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심도있게 선거법을 중심으로 대다수 입법 미비 부분을 입법안으로 만들기로 했다. 입법안이 완성되면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 등을 거쳐 대중의 지지를 받을 경우 임시 중앙종회를 소집해 통과시킬 것을 합의했다.

이날 대표단 모임은 일승회 장적스님이 주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중앙종회에 상정한 법안 대부분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인식이 사부대중에게 퍼지면서 이날 모임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상정된 법안은 종정이 총무원장을 '제비뽑기'로 뽑는 것을 비롯, 총무원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추천인단 55명의 기명 날인을 받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대표단은 중앙종회서 늘 각 계파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인사 문제 등에 관해서도 서로 합의하여 논쟁의 불씨를 서로 줄이고 종단 운영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힘을 쏟기로 했다.

이날 대표단 회의 참석자는 종회의장 법등, 불교신문사장 향적, 장적, 중앙종회 사무처장 법진, 덕문, 지현, 효림스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종책모임 대표단 합의서 전문이다.

합의서

제170회 임시 중앙종회에 상정된 종헌 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합의한다.

- 기존의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는 해체한다.

- '종헌종법개정기초위원회'를 두어 선거법을 중심으로 한 종헌종법 가운데 입법 미비점들을 폭넓게 검토하여 제개정안을 성안한다.

- 제개정안이 성안되었을 때 이 법 통과를 목적으로 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며, 본회의에 의원발의로 제개정안을 상정토록 한다.

불기 2550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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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아미타불 2006-03-22 09:45:28
이럴때 쓰는 말이 도로아미타물이지요. 므흣

참한심 2006-03-21 18:33:34
현 집권측이 얼마나 졸속으로 종무행정을 처리하는지 알수 있는 증거입니다. 총무원장을 제비뽑기 식으로 하려 함이나, 자격 미달자를 종회의원으로 선출하지를않나 참 한심한 종단 입니다. 인력 시간낭비를 누가 책임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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