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국립공원 입장료' 헌법소원
문화연대 '국립공원 입장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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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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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시민단체 '징수방식' 싸고 30여년간 마찰


수십년간 논란을 빚고 있는 국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시민문화운동단체인 문화연대는 20일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 내는 입장료에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해서 거두는 요금징수체제가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통합징수, 분리징수’ 문제는 불교계와 시민단체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안이어서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문화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사람 중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시민에게도 관람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합 징수의 법적 근거없이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자원공원법은 국립공원의 자연보호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관리공단이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서로 별개의 규정인데도 근거없이 통합 징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13개 국립공원 21개 지구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으며, 국립공원내 사찰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해야만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해 국립공원 입장객은 1,863만명(2004년 기준) 가량으로 지난 3년간 통합 징수 문제에 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접수된 인터넷 민원만 430건에 이르고, 참여연대는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헌법소원과 별개로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 문화재 관람료 통합징수에 따른 불만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공원에 입장하더라도 사찰 구경을 원하는 입장객들에게만 따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화재 관람료는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지난 196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받아 왔으나, 국립공원 지정으로 공원 입장료가 징수되면서 개별 징수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70년 속리산 법주사를 시작으로 통합 징수돼 왔다. 지난 97년 정부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분리 징수를 추진했으나 사찰측에서 ‘산문 폐쇄’ 등으로 반발, 개별 징수가 무산되기도 했다.

한편 입장료 징수를 담당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제외한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을 환경부에 건의, 예산당국과의 조율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 기사제공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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