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을 제비뽑기로 가리신다고요?"
"총무원장을 제비뽑기로 가리신다고요?"
  • 이혜조
  • 승인 2006.03.20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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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종회 170차 임시회 상정된 종헌 종법 개정안


20일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제170차 임시회에 상정된 법안 중 상당부분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종정이 총무원장 후보로 추천된 스님들의 기호가 적힌 용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불교계와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인 총무원장을 제비뽑기로 결정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총무원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추천인단 55명의 기명 날인을 받도록 해 사실상 야당에서는 후보를 낼 수 없는 점도 논란거리이다.

산중총회에서 교구본사 주지를 선거방식으로 뽑던 것을 대중공의에 의해 추대한다는 것은 그 취지와는 달리 추대후 각종 소송에 휘말린 소지를 안고 있다. 총림법 조항중 주지를 방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하던 것을 교구의 산중총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키로 해 선원수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종헌 종법 특별법을 모두 위배한 채 98년 멸빈자를 구제해 비난 여론이 채 식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종무원법 중에서는 종무원의 결격사유 가운데 현행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완화했다. 이는 32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1번 후보 지관스님(현 총무원장)의 종헌 종법 위배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일 개회한 이번 종회 임시회는 21일 종무기관감사를 위해 하루 쉬고, 22~24일까지 본격적인 법안 표결이 이뤄진다. 종헌과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등 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다뤄지는 만큼 여느 때보다 사부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상정된 법안과 주요 사안들을 조목조목 짚어본다.

총무원장 선거법 어떻게 바뀌나

법제분과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19일 오후3시에 모여 종헌 개정안 및 종법제개정안 체계 및 자구 심사를 했다. 총무원장 선거관련 종헌 개정안 및 종법 대체입법안은 종헌개정안, 총무원장추대법 1,2안을 다뤘다.

현행 선거법의 근간인 '선거'를 '추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이다. 따라서 종헌 52조 2,3,6항과 86조 1호가 각각 바뀌게 된다. 대체입법인 총무원장추대법 1안은 현행 선거인단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321명의 추대위원이 뽑는 방식이다. 먼저 총무원장 후보가 되려면 교구본사주지 5명, 중앙종회의원 20명, 교구 추대위원 30명의 기명으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때 후보가 1명이면 추대위원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총무원장을 추대한다. 후보가 2인이상이면 각 추천인단에서 대표 3인을 뽑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이들 대표 3인씩이 만장일치로 총무원장을 뽑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비밀 직접방식에 의해 추대위원 전원이 투표한다.

서로간 이해관계가 상충된 선거판에서 단일 후보를 만장일치로 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시간만 끌다 지금과 같은 선거방식으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본사주지 5명, 종회의원 20명, 교구 추대위원 30명의 기명 추천을 받아서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조항은 야권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55명의 기명 추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서명자는 여권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수행력 포교력 행정력 청렴성 등 제반 여건이 우수한 스님이라도 일정 정도 세력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후보 출마 자체가 어렵다. 아울러 55명의 기명 날인을 받기 위해 금품살포와 논공행상 약속 등으로 부정선거의 불씨는 여전하다. 항간에는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본사 주지 5~6명만 컨트롤하면 총무원장 자리는 쉽게 꿰찰수 있다'는 소문이 떠도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종회의장 법등스님이 제출한 대체입법 2안은 '제비뽑기'방식이다. 1안과 동일한 321명의 추대위원단을 구성하고 , 역시 55명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한다.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추대위원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한다. 후보가 다수일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일단 3인의 후보자를 가린다. 이후에 선관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하는 3인씩 9명의 합의추대위원회를 구성, 만장일치로 총무원장을 추대한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종정이 3명의 기호가 적힌 밀폐된 용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한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선거과정에서 최종 선택을 '제비뽑기'로 결정하겠다는 발상이다. 제비뽑기로 뽑힌 총무원장의 권위를 사부대중들이 얼마나 인정해주고 추앙해줄 지는 미지수다. 타종교에 웃음거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총무원장 선거에 종정이 개입함에 따라 현행 총무원장 중심제인 종단의 권력구조가 종정 중심제로 회귀할 수 있어 '종정에 의한 제비뽑기'는 허수아비 총무원장으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총무원장 입후보자에 대해 본사주지 5명이상 및 중앙종회의원 10인 이상이 자필 서명한 추천을 받도록 하는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종무원법 결격사유에 대한 범위도 구체화하고, 현법스님 문제로 불거진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교역직 종무원에 준한다는 조항을 명기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 총무원장 선거 및 중앙종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후보자 자격심사 입법미비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총림주지 후보 추천은 누가 하나

총림의 주지를 방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토록 명시한 현행 종헌 제106조 1항이 삭제된다. 따라서 총림법 제8조 1항도 '주지는 교구의 산중총회에서 추천하며, 총무원장이 임명한다'로 바뀐다. 일부 총림이 방정선출로 갈등을 빚자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총림의 위상이 현격히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

교구본사주지를 뽑는 산중총회법은 선거방식에서 산중고유의 방식으로 변경된다. 즉 산중의사 결정에 대한 총무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대중 공의 정신을 살린다는 좋은 뜻을 담고는 있으나 선거가 갖는 절차적 정당성이 배제되고, 선거를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이 되레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회귀하는 오류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전과 달리 산중 어른들의 권위와 지도력이 일정부분 낮아진 상황에서 선거라는 절차마저 무시되면 이견이나 다툼 발생시 사회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빈발해질 우려가 높다. 법조문상에도 타 교구 산중총회 선거권 행사자에 대한 4년 경과규정이 폐지됨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선관위원은 누가 할 수 있나

32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일부 선관위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에 들락거려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이 있다. 제146차와 147차 선관위 회의도 결국 각 후보진영을 지지하는 선관위원들간의 분란이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위해 선관위원의 겸직을 다소 엄격하게 제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의 겸직금지조항을 강화해 현행 원로회의의원, 중앙종회의원,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에다 중앙종무기관 부 실 국장, 교구본사주지를 추가해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중앙과 교구선관위원 겸직 금지조항도 신설한다. 단, 부칙 2조를 신설 '겸직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개정 이전에 선출된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임기 존속 시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사람은 종무원 안된다

32대 총무원장 선거당시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종무원법 제6조의 종무원 결격사유 조항을 구체화한다. 현행 동 법에는 '7.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8. 국법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박탈 또는 일부 제한된 자 9. 국법에 의해 파렴치범으로 처벌받은 전과 사실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종헌종법개정위는 이 조항을 '7.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된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찰 또는 종단의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8. 국법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박탈 또는 일부 제한되어 사면 복권되지 아니한자 9. 국법에 의하여 살인 강도 강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사실이 있는자'로 각각 변경한다.

이는 현 총무원장의 자격에 대한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또 사찰과 종단의 공익을 위해서는 국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과 종단등을 위해 국법을 어길 정도로 현 종헌 종법이 미비하거나 사회법과 충돌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각종 법률에 대한 안이한 인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사설사암 법인 종단에 반드시 등록?

사설사암과 법인의 관장을 명기한 종헌 제9조 3항 역시 총무원장 선거때 불거졌던 논란거리다. 따라서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하였을 때는 반드시 종단에 그 사암(재산)을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학교 복지 사단법인 재단법인 불교방송을 제외한 법인은 종단의 관장하임을 명기하고 산하에 사찰을 등록받거나 사찰재산을 출연받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문제는 법인을 종단의 관장 아래 두기 싫으면 학교 복지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출연하면 돼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 크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사설사암의 양성화를 부추기기 위한 대체입법인 사설사암법은 창건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분담금 납부 4년 유예, 법 시행이후 등록자에 대한 포상과 징계절차를 구체화해 긍적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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