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선암사, 순천시 상대 차체험관 철거 소송 승소
조계종 선암사, 순천시 상대 차체험관 철거 소송 승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4.04.04 12: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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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님 “조계종 재산권 확인, 소유권 분쟁 법적근거 확보”
▲ 조계종 선암사 주지(재산관리인) 법원 스님이 4일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 1심 결과를 설명했다. 법원 스님은 이번 소송 승소 의미를 선암사의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선암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선암사(주지 법원 스님)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에서 승소했다.

조계종 선암사는 지난 2011년 6월 14일 순천시를 상대로 ‘순천시 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순천시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토지’에 조계종 허락없이 태고종 선암사의 토지사용승락만 받아 차체험관을 건입 운영하는 등 조계종 소유권을 침해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계종 선암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스님은 “차체험관 철거 소송은 순천시와 태고종 선암사의 재산권 침범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선암사 토지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재산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소송 승소로 선암사 소규권 분쟁과 소송에 확식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순천시와의 소송은 6차례의 조정을 거쳤지만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심리과정에서 태고종 선암사가 순천시 승소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재판당 판사 임형태)은 지난 3일 조계종 선암사의 승낙없이 지어진 차체험관을 철거하라고 판시했다. 순천시는 선암사는 태고종 선암사 또는 선암사에서 거주하는 승려들 소유이고, 재산관리인의 관리권 범위 내 행위여서 사용승락을 할 수 있고, 시비가 12억 원이 들어가 이를 철거하라는 요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순천시 주장을 배척하고 조계종 선암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선암사 차체험관 철거 소송에서 조계종 선암사가 승소하면서 선암사에 대한 소유권의 법적 권리가 조계종에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그동안 선암사는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을 맡고 태고종 선암사 승려가 점유해 왔다.

선암사 소유권 분쟁은 40여 전으로 올라간다. 1970년 3월 28일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당시 문교부장관이 선암사 재산관리인으로 승주군수를 임명했고 이후 행정구역이 재편되면서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이 됐다.
조계종은 1976년 태고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순천지원(1심)과 광주고등법원(2심)에서 모두 승소해 선암사가 조계종 소유임을 확인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재산관리인(순천시)이 임명되어 있으므로 조계종 선암사의 소 제기가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소 각하’ 판결을 확정하면서 선암사를 순천시가 관리해 왔다.

하지만 2011년 2월 선암사 재산관리인(순천시장)을 해임하는 판결을 받으면서 조계종 선암사와 태고종 선암사가 공동으로 선암사 관리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차 체험관 철거 소송 승소는 조계종이 선암사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조계종은 보고 있다.

순천시는 태고종 선암사 주지(지허 스님)의 토지사용승락을 얻어 2004년 3월 선암사 경내 약 4,995㎡ 토지에 모두 8개동의 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을 시공해 2007년 6월 준공한 후 순천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왔다.

차체험관 철거소송 1심 재판에서 조계종 선암사가 승소했지만 순천시가 항소하거나 합의를 제안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8개 동의 야생차 체험관을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아니다. 국비와 시비 44억 원을 들여 지었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법원 스님은 “순천시가 항소하거나 합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계종 선암사 재산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물철거 소송을 했지만 합의를 통해 기존 건물을 조계종 선암사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 스님은 “순천시는 소송 초기 자신들의 행정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태고종 논리와 입장을 대변하며 대응했지만 최근 행정실수를 인정하고 소 취하를 위한 협상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혀 합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법원 스님은 또 “현재 조계종 선암사는 태고종 측의 반대로 경내 건물에 입주하지 못하고 컨테이너를 놓고 업무를 보고 있지만 매표소 업무와 행정기관과의 업무는 50%이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국가지정문화재와 불자들에게 소중한 성보문화재가 부실하게 관리되어 왔다. 선암사 문화재 보전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선암사를 관리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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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이 내고향 2014-04-09 06:12:16
순천 시장이 장로 랍디다. 그래서 불교에 비 우우호적 이라 더군요. 선암사 주지 스님 애 많이 쓰셨지만 참고 하시고 태고종 승려들도 잘 다독여 내 보냈음 허네요. 조계종 재산을 점유 하고 있으면 조용히 살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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