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조계사 주지 겸직은 위헌' 청구 각하
'총무원장 조계사 주지 겸직은 위헌' 청구 각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4.03.07 17: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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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차 법규위원회 “종헌의 종헌 위배 여부 못 다뤄”

조계종 총무원장은 교구본사 주지를 겸직할 수 있는가, 총무원장의 조계사 주지 겸직은 위헌인가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됐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몽산 스님)는 중앙종회의원 도정 스님이 심판청구한 ‘총무원장의 조계사 주지 겸직이 위헌’ 여부를 논의한 끝에 ‘각하’했다.

법규위원회는 7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82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의 조계사 주지 겸직의 종헌종법위배 여부 심판청구의 건’을 다뤘다.

법규위는 “종헌이 종헌을 위배하는지 여부는 법규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는데 뜻을 모으고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각하이유는 조계사가 직영사찰이지만 총무원장이 겸직하는 부분에 대한 종법이 없고, 종법이 종헌에 위배되는지를 다루는 권한을 가진 법규위원회가 개별 종헌의 위상을 다루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라는 것이다.

앞서 도정 스님은 '본종 승려는 상근 종무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무원장의 직영사찰 주지 겸직과 중앙종무기관의 간부로서 본사주지를 제외한 사찰 주지 겸직은 예외로 한다'는 종헌 11조와 '총무원장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사장, 중앙승가대학 이사장, 불교사회복지원 이사장, 기타 국가 법령에 의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일체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는 52조 4항을 근거로 심판을 청구했다.

총무원 법무전문실은 종헌개별 규정이 법규위 심판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해 “종헌 80조 1항 1호, 5호 및 법규위원회법 2조 1항 1호와 22조, 23조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종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종법은 중앙종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종법을 의미하므로 종헌의 개별규정 자체는 위헌종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 법규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법규위의 이날 각하 결정은 심판청구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느냐 여부만 결정한 것이다. 법규위원회의 각하 결정으로 총무원장이 사실상 직할교구의 교구장이 될 수 있는 지는 논란으로 남게 됐다.

법규위원회는 심판 청구 3개월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3개월 동안 성원미달로 회의를 열지 않았고, 회의를 열고도 심리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미루다 지난달 24일 제81차 회의를 열어 중앙종회와 총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심리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키로 결정했다.

이날 법규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종도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자는 재원 스님의 의견은 다수결 원칙을 내세운 다수에 밀렸다.

재원 스님은 “81차 회의를 이미 공개했다. 호계원 심리 판결처럼 개인의 신상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 법규위원회법에도 심리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미 81차 회의가 심리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본심리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이야기했다. 공개하자”고 했다.

선재 스님은 “사전심리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본 심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법규위 간사 보경 스님은 “비공개가 관례다. 위원들이 여기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비공개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회의 공개 여부는 거수로 참석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반대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위원장 몽산 스님을 비롯해 종성, 대원, 선재, 보경, 재원, 정여 스님이 참석했다.

한편, 재원 스님은 “중앙종회 사무처장이 법규위 사무처장을 겸하더라도 발언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 한다. 종회사무처장과 법규위원의 격은 같지 않다. 종회사무처장이 법규위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발언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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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鏡 2014-03-09 22:33:55
위 기사 件에 관련되는 최근의 기사문 내용과
오늘 기사 내용을 종합하여 보아 하니,

"재원" 불자 혼자서 조금이나마 파사현정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보경, 정여' 등 등 등의 법규위원이라는 인간들은
모두 어용 위원들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법규위원이라는 자리를 빌어서,
正道의 실천 구현이라는 문제에 있어,
본인들 스스로가,
출가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이,
초발심자경문에 나오는 狗皮象皮的 행태처럼
전형적인 이중인격자들임을 여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재원" 불자 말처럼,
법규위원회법에도 심리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왜 ?
무슨 이유로 ?
사부대중 모든 불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있는 중대 사안에 대하여,
이 건, 본심리 현장의 공개 비공개 여부에 대하여
공개하자고 주장했던 "재원" 불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공개하기로 찬성했는가 ?

이것이 과연 사실이란 말인가 ?
법규위원 그대들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인가 ?


이른바,
중앙종회의원이라는 불자들에게 한번 물어 보고자 한다.
각종 종법은 무슨 이유와 목적에 의하여 심리 제,개정 의결하고들 있는가 ?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의 각종 종법들은,
종단 내의 몇 몇 중요소임자들의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 적용하여도 되는 것들인가 ?

그리고, 또
소위 원로회의의 원로의원이라는 분들에게 물어보고자 한다.
오늘 날 !
이 종단이 얼마나 황폐화 되어 있는가를 결정코 모르고 있지도 아니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수수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지 ?
원로의원이라는 소임의 책무가 과연 어떤 것인지 ? . . .

지극히 정상적인 출가 불자로서의 기초적 정신자세가 되어 있다면,
심각하게 이를 되돌아 보며, 크게 각성하여
당신들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언동을 취하여야 마땅하며,
원로로서의 책무를 다 할 수 있겠는 것인지 ? 를
이 종단이 더 썩어 나자빠지기 전에 하루 빨리 고민하고 고민하여
절 집안의 각종 잘못 된 현실들을 혁파 해 나가는데 앞장 서 주기 바란다,

오늘 날과 같은 종단 현실이 있게된 主된 원인과 이유는
소위 원로 대덕 신분에 있는 당신네들의 인격과 사상누각적<沙上樓閣的>인
출가자 생활에서 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뜻있는 사부대중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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