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아 "다음 회의땐 불참해도 파면"
동국대는 27일 `가짜 학위'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35.여)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신씨가 출석하지 않아 파면 여부를 다음달 결정키로 했다.
동국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날 "신씨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참석하지 않아 다음달 3일 징계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며 "내달 징계위에선 신씨가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에 따라 파면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는 오후 4시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징계위원장인 영담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백찬하 부장검사)는 이날 동국대 신정아(여·35) 교수의 가짜 박사학위 파문과 관련, 동국대 조원생 학사지원본부 교무팀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지난 23일 “신씨가 2005년 조교수로 임용될 당시 가짜 예일대 박사확인증명서를 제출해 공정한 교원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장을 서부지검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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