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문화재와 관련된 선암사 판결에 대해 백양사박물관이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백양사박물관은 “법적으로 ‘선의취득’과 ‘시효취득’을 인정해 준 것은 유사 사건에 대해 엄청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이러한 판결은 문화재 도난을 가속화시키고 도난품 매매가 보다 용이해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양사박물관은 향후 도난문화재의 공소시효 배제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백양사박물관에서는 선암사가 도난당한 불화 회수를 위한 재판에서 패소한 것(연합뉴스 6월 27일자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불교에서 聖寶文化財를 조성한 목적은 신성한 종교적 의도였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불화의 구매자는 분명 도난품임을 알고 구입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선의취득”과 “시효취득”을 인정해 준 것은 이후 발생한 유사 사건에 있어서 엄청난 先例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은 문화재 도난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도난품(장물)의 매매가 보다 용이해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암사 사건은 귀중한 문화재의 도난과 매매를 법으로써 정당화시켜 주는 사상 초유의 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에 백양사박물관에서는 이후 도난문화재의 공소시효 배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불기 2551(2007)년 7월 2일 백양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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