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영문으로는 ‘Jogyesa Temple’
조계사, 영문으로는 ‘Jogyesa Temple’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2.08.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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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마련…내년 시행

조계사를 영어로 표기하면 ‘Jogyesa Temple(조계사 템플)’과 ‘Jogye Temple(조계 템플)’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문화재의 영문표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문화재 홍보ㆍ인터넷 검색 등에서 야기됐던 혼란이 이르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1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문화재청이 진행해온 문화재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표기 기준을 소개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기준은 올해 중 확정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새 기준에 따라 조계사는 ‘Jogyesa Temple’로 표기해야 옳다.

행사에서는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팍스트렌넷 박희선 대표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김현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곽중철 회장(한국통번역사협회) 피터 바도로뮤 前 협회장(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최성은 교수(덕성여대) 김지명 원장(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 김태식 기자(연합뉴스) 정희원 팀장(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 등이 참석했다.

▲ 17일 문화재청이 개최한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공청회' 토론 모습. (좌로부터) 최성은 교수, 피터 바도로뮤 前 협회장, 박희선 대표, 김현 교수.

이날 발표된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에 따르면 불교문헌, 불보살 명칭, 불교 개념을 설명하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며 이에 대한 번역어도 사용할 수 있다. 산스크리트어 표기를 위한 특별기호를 생략하고 로마자로 가까운 발음을 표기하는 방식을 권장키로 했다.

불상은 문화재명이 우리말로는 ‘재질+존명+자세’로 된 경우, 영문으로는 ‘자세+재질+존명’ 순으로 표기한다. 또, ‘재질+명문+존명(또는 존호)+자세’ 순일 때에는 ‘자세+재질+존명(또는 존호)+명문’으로 표기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은 ‘Half-seated Gilt-bronze Maitreya Bodhisattva’로 금동약사여래입상은 ‘Standing Gilt-bronze Bhaisajyaguru Buddha’로 표기하면 된다.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은 ‘Avatamsaka Sutra (the Flower Adornment Sutra) in Silver on Indigo Paper’로 표기한다.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와 같이 문화재명에 유적지나 출토지명이 포함된 경우 ‘문화재명+유적지/출토지명’ 순으로 표기한다. 상하위 관계를 이루는 2개 이상의 유적지/출토지명이 나열된 경우에는 ‘문화재명+하위 지명+상위 지명’순으로 적는다.

이에 따라 ‘용주사 동종’은 ‘Bronze Bell of Yongjusa Temple’로,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는 ‘Sarira Reliquaries from the Three-story Stone Pagoda of Bulguksa Temple’또,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처럼 ‘지명(행정구역명/유적지명)+인명+문화재명’ 순으로 명칭이 된 경우에는 영문으로는 ‘Memorial Stone of Master Jingam at Ssanggyesa Temple in Hadong’으로 ‘문화재명+인명+지명’ 순으로 표기한다.

문화재청은 석탑, 동종, 철종 등 명명요소에 대한 영문표기도 정리했다. ‘~사(寺)’는 ‘~ Temple’ ‘~암(庵)’은 ‘~ Hermitage’ ‘~전(殿)’은 ‘~ Hall’로 표기한다.

이에 따라 계단(戒壇)은 ‘Ordination Platform’, 대웅전(大雄殿)은 ‘Daeungjeon Hall’, 조사당(祖師堂)은 ‘Josadang Hall’, 철당간(鐵幢竿)은 ‘Iron Banner Pole’ 수미단(須彌壇)은 ‘Buddhist Altar’으로 표기한다.

문화재청은 이날 발표한 기준안을 30일 동안 문화재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키로 했다.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12월 말까지 행정규칙을 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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