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종교인 "김신 후보자 자진사퇴해야"
4대종교인 "김신 후보자 자진사퇴해야"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2.07.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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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본회의 임명동의안 통과 앞두고 '임명동의 거부' 여야에 촉구

불교뿐만 아니라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종교인들이 국회에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 거부’와 김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신 후보자는 성시화운동과 ‘지진은 하느님의 경고’ 발언 등으로 공직자답지 못한 종교편향이 지적돼 왔다.

‘헌법파괴 김신 대법관 후부 국회 임명 동의 저리를 위한 4대종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대위는 “여야는 부적절한 정치적 타협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법관으로서 기본 자격을 상실한 김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의혹, BBK 등 현 정권을 둘러싼 온갖 부정과 범죄 의혹들에 대해 축소ㆍ은폐 수사가 이뤄지고 어처구니없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등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며 “온갖 비리의혹이 있는 범죄자와 다름없는 부적격 인사들을 대법관에 임명하려는 현 정부의 아집과 부적절한 정치적 타협 시도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비대위는 또 인사청문회 가정에서 드러난 각종 종교편향 논란을 되짚으며 “김신 후보자의 행적과 일련의 발언은 일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와, 편향된 사고로 인간생명을 바라보는 분별없는 일부 성직자의 종합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김신 후보자의 문제발언이 헌법 제20조 제2항 정교분리의 원칙,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호 제1항 종교중립의무 위반, 법관징계법 제2조 2호 품위손상, 법관윤리강령 제3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탄핵 사유나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부적절한 정치적 타협으로 김신 후보자의 임명동의 인준시점까지 온데 대해 국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고영한ㆍ김창성 후보자와 함께 김신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월 1일 예정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임명을 거쳐 대법관으로 부임한다.

다음은 헌법파괴 김신 대법관 후부 국회 임명 동의 저리를 위한 4대종교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 전문.

신성한 헌법을 파괴하고 법관으로서 기본 자격을 상실한
김신 대법관 후보 국회 임명 동의 반대를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특정종교에 대한 인사편향은 정권 초기부터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신분을 망각하고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정책과 언행 및 행위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 왔다.

특히 대통령 임기 말기에 진행되는 이번 대법관 인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BBK 등 현 정권을 둘러싼 온갖 부정과 범죄 의혹들에 대해 축소ㆍ은폐 수사가 이뤄지고, 어처구니없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등 법치와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비난도 아랑곳 않은 채,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 법관의 자세를 무시하고 특정종교 입장 속에서 사법행위를 자행한 인사, 온갖 비리의혹이 있는 범죄자나 다름없는 부적격 인사들을 대법관에 임명하려는 현 정권의 아집과 부적절한 정치적 타협으로 국회 임명 동의를 진행하려는 여ㆍ야 시도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26일 각종 비리의혹으로 사회적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의 자진 사퇴를 환영한다. 하지만 헌법을 파괴하고 법관으로서 자세와 윤리강령을 무시한 체 법정에서 특정종교 의식 행위 진행 및 특정종교 입장에서의 판결 행위와 법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종교를 ‘국교화’로 시키려는 ‘성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사회적 지탄과 비판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특정종교의 관점에서 자기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김신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실망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는 “종굥의 자유는 다른 시민적 자유와 상호관계의 운명에 있고, 정치의 민주화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이나, 정교분리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망각한 체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를 뒤흔드는 심각한 국가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의 지위에서 특정종교 의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이는 특정종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우대행위일 뿐 아니라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사실상 자신이 믿고 있는 특정종교를 국교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법관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산, 울산을 성시화 하겠다는 발언과 재판의 최종결재권자는 하나님이라는 발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헌법 제20조 2항의 국교부인의 규정과 정교분리에 위배되는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인 것이다. 또한 헌법 제1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국가관이 매우 의심스러우며, 고위법관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김신 후보자의 행적과 발언은 이미 헌법 제20조 제2항 정교분리의 원칙,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호 제1항 종교중립의무 위반, 법관징계법 제2조 2호 품위손상,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법관윤리강령 제3조 제2항 ‘법관은 혈연ㆍ지연ㆍ학연ㆍ성별ㆍ종교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에 위반되는 행위로 탄핵 사유나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인다.

특히 2001년 2만명이 사망한 인도 구자라트주 지진사태와 관련하여 2002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기술한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간생명을 무엇보다 존중하고 중요시 하여야 하는 법관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김신 후보자의 행적과 일련의 발언들을 감안하면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일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와 생명의 중요성을 경외시한 체 특정종교 관점에서 편향된 사고로 인간생명을 바라보는 분별없는 일부 성직자들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신 대법관 후보는 대법관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그간의 행적을 보았을 때 명백한 국회 탄핵 소추 대상이라는 판단이 된다.

이에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김신 대법관 후보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명백히 헌법을 무시 파괴하고 법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밝혀졌음에도 부적절한 정치적 타협으로 국회 임명 동의 인준 시점까지 온 것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헌법파괴 김신 대법관 임명저지 4대종교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법관으로서 기본 자격을 상실한 김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거부하라.

- 여야는 부적절한 정치적 타협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 파괴 김신 대법관 국회 임명 동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라.

- 대법원은 부적절한 김신 대법관 인사 임명동의 철회하고 징계 절차를 실시하라.

-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공직과 공식석상에서의 종교편향적인 언행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 참회하고 일체 공직에서 자진 사퇴하라.

2012년 7월 30일
헌법파괴 김신 대법관 후보 국회 임명 동의
저지를 위한 4대종교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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