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노예로? 안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노예로? 안된다!”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2.07.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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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이주민단체協 고용부 대책 비판ㆍ장관 사과 촉구

지난 6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이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마하이주민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는 26일 ‘현대판 노예제로 내몰리는 외국인근로자를 지켜야합니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노동권ㆍ생존권 유린ㆍ조장 대책 철회 ▷사용주와 외국인근로자간 형평성 유지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 및 담당자 문책을 촉구했다.

마주협이 문제제기한 고용노동부의 정책대로면 8월 1일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구인업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해야한다. 이 때, 외국인근로자는 항상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구인업체 측에 제공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사용자 면접요청이나 채용의사 거부시 2주간 알선이 중단된다. 또, 3개월 구직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마주협은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했다”며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사업주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개악이며, 인격체로 존재하는 인간에게서 권리와 자유를 뺏어 노예로 만드는 구조로 우리 사회를 혼동과 어두운 시절로 퇴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마주협의 성명서 전문.

현대판 노예제로 내몰리는 외국인근로자를 지켜야합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요내용은 8월 1일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구인업체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인 구인업체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연락처 명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의 연락에 의해서만 채용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사용자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이 중단된다. 또한 3개월간의 구직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대책에 여러 의문점이 있으며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바이다. 더불어 당사자와 관련 주체와의 대화와 소통없이 이루어진 이번 대책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장선택의 자유를 박탈해도 되는가?
이미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도 직장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가 고용노동부의 대책에 의해 무시되어지고 작금의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외국인근로자)은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상황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 사건 청구인들(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판결문 중)

2. 사업주는 주인, 외국인근로자는 노예로 만들고 싶은가?
이제 외국인근로자가 직장변경을 위해서는 스스로를 노예가 되어야 한다. 노예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되는 사람을 지칭한다. 앞으로 직장변경에 관해서는 외국인근로자는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또한 사업장 변경기간인 3개월 안에 사업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출국을 해야 한다. 게다가 사업주가 면접이나 취업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거부하면 2주간 알선을 받지 못하게 된다. 3개월의 기간 동안 단지 기다려야 하며, 주인에게 간택되지 않는다면 본국으로 출국하여야 한다. 인격체로 존재하는 인간에게서 권리와 자유를 뺏어 노예로 만드는 구조는 우리 사회를 혼동과 어두운 시절로 퇴보시킬 것이다.

3. 고용노동부가 지칭하는 근로자에 외국인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가?
지난 6월, 현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간, 노동자간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격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업, 산재 등 경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앞에서 말한 것이 노동부의 공식입장이라면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침과는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와의 관계는 공정하게 되지 못할 것이며, 외국인근로자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최저임금과 비생산성으로 혼합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덩어리가 되어 한국의 기업‧일자리 생태계의 발목을 붙잡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4. 이번 대책이 진짜 브로커 개입방지, 사업장 이탈방지를 해결하는 방법인가?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구인리스트를 주면 브로커의 문제가 해결되며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억제되고 사업장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대책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당연히 현 대책의 중점이 되는 브로커 방지에 대한 현황과 피해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법적으로 노동 3권을 지닌 주체인데 이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과연 이것이 고용노동부의 공식입장일 수 있는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방지는 근로조건이 개선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줄어들게끔 하는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무차별하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번 대책은 사업주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개악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대책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며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이번 대책을 철회하고, 사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여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1. 외국인근로자 노동권과 생존권을 유린․조장하는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
2. 사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3.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사과하고 담당자를 문책하라.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김포마하이주민센터, 한국YBA, 자비의집, 공감&동행, 오산행복한이주민센터, 안양다문화가족쉼터, 광주아시아밝음공동체, 대구마하이주민센터, 꿈을이루는사람들 구미마하이주민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 인연지기, 여주이주민지원센터, 대구보현의집, 김해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경남지부, 진해마하이주민센터, 불교여성개발원 다문화봉사단,국제포교사회 문화교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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