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증ㆍ개축 완화법안 국회 제출
전통사찰 증ㆍ개축 완화법안 국회 제출
  • 이혜조
  • 승인 2007.05.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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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국회의원회관서 총무원·중앙종회·정각회 공청회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증·개축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종복(鄭鍾福) 의원이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위원 등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개정안은 전통사찰을 증·개축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한 번 받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내지'의 범위를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 및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로 구체화했다.

정종복 의원실은 "전통사찰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증·개축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아 왔다"면서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실효성 있게 보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이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통사찰 규제조항을 하나의 통합법으로 묶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월 11일‘불교 규제 법령 개선’ 공청회

이와함께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국회 정각회는 공동으로 오는 6월11일 오후2시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불교 규제 법령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불교 규제 법령 개선을 위한 공청회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향적스님)’는 “현재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중 개발제한 구역 및 도시 자연 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들이 국가의 법 제도 아래 증개축 행위 규제로 인해 보존과 관리에 어려움이 상당 부분 있어 공청회를 통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밝히며 “총 3개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3개 주제는 ‘전통문화 계승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 ‘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전통 사찰의 피해 현황’ ‘외국의 그린벨트 보호구역 사례’ 등으로 김상겸 동국대 헌법학 교수, 박희승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 정태용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이 각각 발제를 맡기로 했다.

토론자는 흥국사 주지 대오스님, 김형남 전 조계종 법무전무위원,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 등 확정된 토론자 외에도 국회 정각회가 추천하는 정계인사 및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스님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전통사찰의 변칙적인 불사(佛事)와 열악한 수행환경을 양산하는 전통사찰 보존법, 개발제한구역법을 비롯한 7~8개의 각종 규제위주 법령으로 인한 사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고 정종복의원 등의 법안제출로 어느때보다 관련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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