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선종 자살시도설, 진상파악 했지만…"
檢 "김선종 자살시도설, 진상파악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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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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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사건과 직접관련 없다" 공개 거부


'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김선종 연구원 '자살기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으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27일 보도했다.

검찰이 미국 병원으로부터 김 연구원의 진료기록을 제출받은 것은 이달 중순께.

검찰은 올해 초 김 연구원 부친의 동의를 받아 미국 병원에 진료기록 요청서를 보냈고, 병원측의 자료보완 요구에 따라 수정된 요청서를 재차 발송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에서 온 기록은 상당한 분량에 이르며, 입원기간 동안의 투약 내역 같은 구체적인 처방 내용과 주치의 소견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 기록을 의사 1명에게 보여주고 자살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김 연구원이 병원에서 먹은 약의 종류와 양, 간호사가 시시각각 점검한 몸 상태 등에 관한 기록을 전문가인 의사가 검토하면 자살 시도가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밝혀 진상을 이미 파악했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자살 시도 여부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란 이유로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김 연구원의 입원이 자살 시도 때문인지에 관한 우리 나름의 판단은 있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이라 일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연구원의 자살 시도 여부는 이 사건 본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누누히 밝혔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고 언론도 의혹을 제기한 만큼 그냥 한번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조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어차피 황 교수와 김 연구원 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비화된 만큼 누가 더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지 검증하려면 자살기도설의 진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김 연구원의 자살 시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범죄사실 규명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로선 자살기도설의 진상을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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