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주장보다 숨겨진 문화재 되찾는 것이 급선무”
“소유권 주장보다 숨겨진 문화재 되찾는 것이 급선무”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2.05.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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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범종 스님/훈민정음 해례 출원지 안동 광흥사 주지

“‘훈민정음 해례본(이하 해례본)’은 광흥사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소유권 주장만 하다가는 찾지 못하게 됩니다. 숨겨진 우리 문화재를 우선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안동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은 7일 오전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있을 ‘훈민정음 해례본’ 기증협약식 참석을 위해 상경하는 중이었다. 이날 기증협약은 경북 상주의 골동품상인 조모씨와 문화재청간에 맺어진다.

스님은 “문화재가 숨겨진 상황에서 소유권만을 주장하다가는 찾을 수 없다. 오늘 협약식은 10일 예정된 공판과 관련해 관련자들에게 명분을 주기 위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범종 스님의 이 같은 발언은 4일, 선출처 증명 후기증을 촉구한 조계종 문화부 성명에 대한 유감을 밝힌 것이기도 하다.

‘해례본’이 숨겨진 상황에서 광흥사 소유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기증하겠다는 조씨 등 연루된 이들을 도굴범ㆍ장물아비로 낙인찍는 것으로 문화재 찾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범종 스님은 “‘해례본’이 광흥사에서 사라진 것은 1999~2000년경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해례본’은 문화재 도굴 일인자로 알려진 서모씨가 1999년 경 광흥사 나한상을 도굴하면서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복장물은 500만원에 조씨에게 넘겨졌다. 조씨가 갖고 있던 ‘해례본’은 골동품 수집가인 배모씨 손으로 넘어갔다. 2008년 경 배씨가 집수리 중 발견했다며 ‘해례본’의 국가기증 의사를 밝히자, 조씨는 ‘해례본’의 원소유자임을 자처하며 나섰던 것.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씨의 도움으로 조씨는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고 배씨는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배씨는 ‘해례본’ 겉표지가 ‘훈민정음 해례본’이 아닌 ‘오성제자고(五聲制字攷)’로 쓰여 있다는 점을 들어 통일신라 불상에 복장됐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성제자고’는 아설순치후(牙舌脣齒喉) 다섯 소리로 글자를 만든 책이라는 뜻으로 16세기 표제와 주석이다.

범종 스님은 “광흥사 불상은 신라시대 조성됐지만, 나한상은 조선시대 조성됐다. 특히 예부터 인쇄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라며 ‘해례본’이 광흥사본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도 광흥사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범종 스님은 “섣부른 소유권 주장으로 ‘해례본’을 영영 찾을 수 없을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이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에 기증되더라도 ‘해례본’을 되찾는 것이다. 이후 세미나 등을 통해 ‘해례본’이 ‘광흥사본’임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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