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제도 개혁’ 갈길 멀다…중앙종회 책임 방기
‘종단제도 개혁’ 갈길 멀다…중앙종회 책임 방기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2.03.30 17:4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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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임시회 폐회…중국 티벳탄압 중지 등 촉구는 성과

조계종 중앙종회 제189회 임시회가 회기를 하루 단축해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교구와 계파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종단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법과 산중총회 법 등 고유권한인 입법 의무를 저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자성과쇄신결사’를 내세우는 조계종이 민족문화말살에 가까운 새 도로명주소법 시행과 관련한 반대입장을 담은 결의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안건 자체를 철회해 버렸다. 임시회를 시작하자마자 안건채택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회한 것이다.

국민들에게로 불교가 깊숙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삶과 역사가 담긴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책임을 져야할 불교계가 가장 기본적인 전통문화보전에 대해 눈을 감아버린 것이다.

그나마 중앙종회가 30일 폐회에 앞서 ‘중국정부의 티벳 탄압 중지 촉구 성명서’와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중앙종회의 무용론을 일부 상쇄했다.

<종헌> 개정안 등 부결…54명 동의 필요, 불과 56명 재석

중앙종회는 결산검사와 종정추대식 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첫 안건인 <종헌>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종헌>개정안은 교구종회의 감사권한을 부여하고, 교구본사주지가 교구종회를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의장을 교구종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등 교구종회 활성화 내용이 담겼다.

중앙종회의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등의 부서 운용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사찰 경내지 규정과 사찰의 역할도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또 각종 법인 설립시 출연된 재산의 망실을 막기 위한 개정안도 담았다.

더욱이 각종 선거과정에서의 탈법 부정 선거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 종류를 ‘법계강급’, ‘벌금’, ‘변상’등을 신설하는 안도 담았다. 현행 종헌이 출가자의 사유재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 소지가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비화되는 선거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려는 노력이 <종헌>개정안으로 나왔다.

하지만 중앙종회는 <종헌>개정안을 표결로 부결시켰다.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점도 문제지만, 사실상 <종헌>개정안의 부결은 예상됐다. 종헌 개정은 중앙종회의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종헌>개정안 표결에 불과 56명만이 투표했고, 찬성표는 44표 밖에 나오지 않았다. 토론과정에는 50여명만 참가했다. <종헌>개정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부랴부랴 의원들을 불러야했다. 81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해도 ‘종헌’ 개정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수가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어서 처음부터 <종헌>개정은 불가능했다.

교구 이익 앞세워 종단 목적사업 뒷전

종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교구의 이익만 대변했다. 종단 목적사업이나 개혁입법은 뒷전이었다. 종도들이 요구하는 입법은 팽개치고, 하지 말라는 일만 처리하는 '청개구리' 같은 모습으로 일관했다.

29일 오전 <종헌> 개정안을 부결시킨 조계종 중앙종회는 <사찰부동산관리법>을 폐기했다. 종회의원들이 교구본사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신도시 종교용지 매입과 전법회관 건립 등 종단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중대한 과제에는 무관심하다는 증거다.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사찰토지처분금이 불교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투자돼야 하지만 각 본사에 나누어 예치돼 금액이 소규모로 분산되는 단점이 있어, 종단 토지처분금을 총무원으로 모아 집중 투자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법을 보완해 중앙종회와 본사주지회의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것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교구본사가 관리한 토지처분금을 총무원 재무부로 이관해 ‘부동산양도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길이 열릴 수 있었다. 세종시 등 신도시의 종교용지를 종단이 매입해 전법도량이나 신도시 포교소를 건립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될 수 있었지만 무위에 그쳤다.

심지어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 토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신도시 포교는 본사들도 할 수 있다. 총무원을 못 믿겠다. 교구본사가 토지처분금 승인해달라는 데 안 해준다. 포교당이 부족해 포교가 안 되는 게 아니다. 불자가 없어서 안 되는거다” 는 말로 부결을 유도했다.

본사가 쓸 돈을 종단에 뺐기기 싫다는 얘기다. 분담금에 의존하는 중앙종무기관이 목적사업을 위해 교구본사의 희생과 도움을 요청한 것이지만, 교구 이익이 한국불교 발전이라는 대의명제를 앞섰다. 자성과쇄신결사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다. 각계에서 지적하는 “불교미래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여실히 증명했다.

탈법·부정선거 방지 요구에 눈감은 종회

산사에까지 뿌리 깊게 퍼진 돈 선거에도 중앙종회는 눈을 감았다. <종헌> 개정안 부결은 종헌특위가 제출한 <교구종회법> 개정안과 총무원장이 제출한 <법인법> 제정 시도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게다가 중앙종회는 종헌종법제개정특위가 제출한 <산중총회법> 개정안 <선거법> 제정안마저도 의사일정 조정을 통해 안건순서를 바꿔 뒤로 미뤘다.임시회에서 아예 다루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종헌종법개정특위가 40여 차례나 회의를 벌여 성안한 <선거법>제정안과 <산중총회법>개정안, <교구종회법> 개정안을 의사일정 조정을 통해 사실상 이월하면서, 종단은 회의비용만 수천만 원을 날리게 됐다.

최근 몇몇 교구에서 치러 교구본사주지 선거에서도 돈 선거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선거 결과를 두고 “역시 돈 앞에는 어쩔 수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그만큼 탈법과 부정선거 문제는 종단을 병들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선거법>제정 등 법안 처리는 시급했다. 

“교구본사 주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각종 위원들의 자격 규정을 비구니에게까지 확대하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등등 이유로 <선거법> 제정 등 개혁입법은 뒤로 미뤄졌다. 의장 보선 스님은 6월 임시종회를 열어 선거법 등 각종 법안을 다루자고 했지만, 교구 이익과 계파이익을 앞세우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본회의에서 종헌종법제개정특위위원장 법안 스님은 <종헌>개정안 토의 과정에서 “교구에서 일어난 사건들, 국고 횡령 등을 제어할 장치가 없고 교구종회가 본말사 주지회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며 “교구종회가 교구장 눈치 보며 아무도 문제제기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또 “교구의 종무집행과 대의성을 보완관계로 가져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교구장이 교구종회의장을 맡으면 본인이 소집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수의 종회의원이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더 의견을 수렴해 개정하자”고 했고, 종회의장 보선 스님 역시 “지도자 연수회에서 본사주지 스님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자고 약속했다”며 각종 법안의 이월을 유도했다.

제어장치 없는 교구종회 탈선 방치

<종헌> 개정이 부결되면서 <교구종회법> 개정 역시 의미를 상실했다. 본사주지가 좌지우지하면서 유명무실화 된 교구종회를 정상화하고,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는 교구종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방안도 논의조차 못했다.

장적 스님은 “결산종회지만 산중총회법 개정 등에 관련 교계 언론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종도들도 선거법 등 어떻게 다룰 것인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주요 법안들을 상정도 못하고 이월하자는 것은 종회가 제 역할 못하는 것이다. 충분히 토의하고 난상토론도 하고 난후에 합의점 찾아야 한다면 그때 이월하던지 하자”며 반대했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침묵했다.

중앙종회는 치열한 토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대중공사의 모습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 의원은 입법 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특위가 준비한 안이라 해도 본회의 토의를 거쳐 율장 정신에 위배되거나 종단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입법 활동을 해야 하지만 쟁점도 부각하지 않고 토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법정 스님 ‘무소유’는 빈말? 사유재산 인정한 종회

구과 스님은 “<종헌>개정안의 벌금 조항은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종단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출가자의 사유재산 소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별다른 토의조차 없었다. 무소유의 출가자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었다.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는 조계종에 없었다. 중앙종회는 출가자의 사유재산을 사실상 인정해 버렸다.

중앙종회는 역시 ‘비구 종회’였다. 비구니 종회의원 일운 스님 등은 법규위원과 호계위원 등의 자격을 비구로 제한한 종헌 조항에 비구니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구니 포함까지 다루면 <종헌>개정안 통과가 불확실하니 다음에 하자”며 비구니 스님들의 요청을 애써 무시하고 투표에 들어갔지만, 결국 <종헌>개정안은 부결됐다. 비구니 스님들을 배제하는 ‘비구종회’가 역풍을 맞은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엄중한 카스트제도에도 불구하고 비구니를 인정한 정신은 오간데 없었다.

사실 중앙종회는 제189회 임시회에서 개혁입법들을 다룰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5대 중앙종회는 각 종책모임이 합의해 구성한 특위가 수십 차례 논의하고 계파 의견 수렴과 종도들의 의견을 들어 만든 각종 개혁입법 안들을 본회의에서 불결하거나 이월했다. 교구본사주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는 종회의장과 종회의원들의 발언은 처음부터 개혁입법을 통과할 수 없다는 표현이었다.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회의비를 삼보정재로 쓴 종헌종법특위가 공력을 쏟아 만든 개혁입법안은 교구장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는 한 마디에 물거품이 됐다.

때문에 종헌종법특위위원장 법안 스님은 “종헌종법특위가 심혈을 기울인 <종헌>개정안은 재적의원 1/3이상이 되어야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이다. 특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역량이 부족해 부결됐으니 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보선 스님은 “마음을 접고 종헌 종법 등 법안은 임시회 열어 다루도록 하겠다. 양해해 달라. 법안을 다룰 임시종회까지 소임을 다해 달라. 종단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인 법을 만드는 책임을 계속 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뒷전으로 밀려난 개혁법안이 언제 통과될 지는 장담키 어렵게 됐다.

중앙종회가 쉬운 것만 처리한다는 비판도 있다. 쟁점이 없는 <승려법> 개정안과 <사찰법>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가결했다.

인사 문제 비공개도 여전…공개 못할 인사 왜 추천하나

인사문제에 대한 비공개 회의도 여전했다. 인사심의를위한특위에서 논란이 됐던 원로의원 후보 추천도 그대로 원로회의로 넘겼다. 중앙종회가 ‘어른'의 문제를 논란 삼아 후보조차 올리지 않는 게 불경죄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위원 선출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원로의원 후보 추천에 이어 다뤄진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각종특위 위원은 후보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중앙종회 각 종책모임이 추천하는 인사 문제는 “은사 잘 만나야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역시 계파와 권력 핵심인사들의 나눠먹기가 여전했다는 평이다.

또 인사 문제를 비공개로 해야 할만큼 문제가 있다면 애초부터 추천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원로의원 추천 과정에서 조차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더 문제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종회는 추천된 원로의원 전원을 원안대로 동의해 원로회의로 넘겼다.

전통문화수호 의지 없다…불교의 사회적 역할 포기

중앙종회는 전통문화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도 증명했다. 새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대한 문제는 개별 사찰은 물론 교계 시민단체, 학자들 조차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중앙종회는 총무원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앞세워 새 도로명 주소법 반대 결의문을 두차례나 이월하고, 결국 이번 종회서 안건을 철회하면서 폐기해 버렸다.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대오 스님은 새 도로명 주소법 시행 반대 결의가 “실효성이 없어 철회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도로명 관련 반대 결의는 187회 종회때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번번히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총무원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이월시켰고, 결국 세 번 만에 철회했다.

결의문안은 새 도로명주소법 시행이 우리민족의 역사와 전통, 민족문화 지역정서를 말살하는 것으로 전면 중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적극 재수렴하라는 요구사항이 담겼다.

또 새 도로명주소법이 사람이 사는 땅을 중심으로 존재성과 정체성이 부여된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이 복합된 고유명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 사업은 무식 무도하고 무법적인 정책으로 혈세탕진과 역사문화 파괴, 사회혼란이라는 세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오랜역사성을 지닌 지명의 상징성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의 전통문화 말살 정책이라 간주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았다.

도로명 반대 결의문 실효성 없다?…‘티벳탄압중지 결의문’ 실효성은

하지만 종회는 ‘실효성’을 내세워 안건을 철회했다. 종회가 실효성을 문제삼아 결의문 채택을 하지 못한다면 중국정부의 티벳인권탄압 중지나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 촉구 결의 역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중앙종회가 채택하는 결의문은 실효성보다 상징성이 우선이다. 조계종단이 인권이나 북한 문제에 대해 눈을 감고 있지 않다는 결의를 보내는 신호다. 이 신호는 결국 우리 정부나 중국 정부, 중국 불교계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게다.

도로명 주소법 반대 결의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수년간 수천억원의 돈을 투입해 시행했다고 해도 우리 국민의 삶과 역사, 추억이 담긴 전통문화를 없애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종단 입장 조차 밟히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조계종의 말이 거짓말임을 그대로 증명하는 꼴이다. 당장 사라진 불교지명만도 수백개 아닌가.

종도들이 바라는 개혁입법을 치열하게 논의조차 못하고, 사회문제에 눈 감고,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불교문화 보존도 뒷전인 중앙종회라면 그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중앙종회는 제189회 임시회를 30일 오후 페회했다. 폐회에 앞서 종책질의를 마친 중앙종회는 원로의원 추천의 건 등 인사 관련안을 비공개로 처리했다. 원로의원에는 세연, 세민, 정련, 혜성, 종진, 설조, 지성, 지하, 성주(보광), 월주 스님 등 10명이 추천됐다.

초심호계위원에는 정현, 도현 스님, 법규위원에는 보경, 재원 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덕문, 탄원, 도연 스님, 인사심의를위한특별위원에는 초격, 정산 스님, 종헌특위 위원에는 각림 스님을 선출했다. 총무원이 제출한 불기2555년도 세입세출 경정예산안과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사설사암 창건해 공찰 등록했더니 부채 감사하자?

지홍 스님 등 26명이 제출한 ‘해인사 고불암 부채 현황조사 감사촉구 결의의 건’은 표결 끝에 찬성 21명 반대 9명으로 가결했다. 재석의원은 42명이었다. 하지만 초심호계원에서 ‘문서견책’을 받은 사안을 다시 총무원에 감사를 촉구하는 게 맞는지 의문도 나왔다.

중앙종회 의원들이 의혹만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부분이 문제였다. <불교닷컴> 취재결과 고불암은 부채가 없었다. 애초부터 고불암 부채가 아닌 (주)능인이 재정을 담당했고, 부채가 형성될 당시 종단승인을 받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는 안전장치도 뒀다.

지난 15일에는 대규모 투자자 4명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서까지 투자금을 사찰에 보시한다는 확약까지 했다. 지난해 11월말 시점의 부채를 근거로 감사 촉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수백 억 불사를 해서 종단의 공찰로 등록한 사안을 부채가 있다고 감사한다면 사설사암을 소유하고 공찰로 등록 하지 않는 승려들은 어떻게 할지 답변해야 하는 모양새다.

“부채 다 갚고 공찰 등록할 걸”이라는 탄식이 나올 법하다. 의혹만 가지고 종회가 가진 권한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일부 종회의원들이 "해인사와 해인사 대중들을 눈 감고 있는 사람으로 보느냐"고 항변하는 이유다.

종회는 ‘중국정부의 티벳 탄압 중지 촉구 결의의 건’과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 촉구 결의의 건’을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다. 법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조정 논의의 건’과 <산중총회법>개정안, <선거법>제정안, <교구종회법>개정안, <법인법> 제정안 등 종법 제개정안은 결국 차기회의로 이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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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의원 2012-04-02 17:23:38
슬프다
한국불교는 망했구나
기대할놈들한테 기대를 해야지
중도아닌 종회의원들에게 기대를 한단말인가
종회의원이 중이라는 근거가 어디있는가
계를 지키나?
대중생활을 하나?
동거대중이누구이며 은처는 없지않는가?
동거수행대중이 중이란것도 모르면서
혼자 독살림하는것이 어찌 중이라고 할수있는가?
중소기업사장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 ...
그래서 대중공의 자체가 아에 설립이 되는것이아니다
기업사장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신구의계견리가 같단말인가 ?
웃기는 거짓말장이들 ...너희들은 사기꾼에 불과하지
슬프다
한국불교는 끝났구나
그러나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서 기쁘기도하다
갈데까지 간 종단...그 누구도 손을 쓸수없는
종정까지 돈뿌려서 하고
본사주지는 돈많은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
법주사의 불법선거도 고발한 사람이 다시 매를 맞는...
그리고 나서 중이 선거하는것이
마치 자랑인양 당선소감을 밝히는 뻔뻔뻔뻔한 수행자들
도처에 은처승들이 가득해서
방장까지도 은처승이있다고하고
종정까지도 은처승이있다고 소문이파다한 종단 ...
은처승이없으면 총무원장은 꿈꾸지말라는 종단...수행자 들????
총무원장이 될려면 은처를 만들어야한다는 종단 ..수행자들?????
은처승도 빈부격차가 있어서 돈있는 은처승의 마누라는 la에 모두 결집해 있다는 종단
악마 집단은 저리가라인 종단
아 슬프다
불교가 끝났구나
그러나
기쁘구나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서 하하
부처님이 아무것도 기대하지말라는 말 그대로 보여주는 종단
간탐어물하는 시마권속들
마구니궈속들 ..그 누가 있어 그 그권속이 아닐까
하하하

원불사 단현 2012-04-02 14:20:32
.
부처님 가르침이 제게 이미 습이 된 건가요?
수행이 깊은 건가요?
이런 기사에도 분노가 없습니다.

아니 불교수행 이전에 기대가 없고 미련을 버렸으니 남의 집 불구경입니다.
평안하고 평정심 상태입니다.

제가 한국불교를 개혁하는 원을 세우고 한국불교개혁카페 원불사를 만들어 제법 길고 많은 글을 쓰면서 2달을 지난 다음 깨달았습니다.
한국불교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불교와 스님들은 개혁의 상대가 아니라 포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지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애정도 사라졌지만 미움도 사라졌습니다.
개를 미워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만 그 중 계행청정하신 스님들을 뵈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공양 올리고 예배 드립니다.

지금 재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통사찰 입장료 폐지하고 정부지원금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스님에게만 보시하고 모셔야 하는 것이지요.
삿된 스님들에게는 보시해서는 안됩니다.
불교와 부처님을 망치고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초발심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가짜스님들 승복 입었다는 것만도 고마워서 알면서도 몇천 원 보시를 꼭 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알면서도 저 같은 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깨달음과 실천이 일치할까요....

단현_()_

----큰 스님들 방광 기적 사진- 2012-04-01 16:06:14
----큰 스님들 방광 기적 사진----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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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 큰스님 방광 기적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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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rangbi.co.kr/sarang/read.cgi?board=newfreebbs&y_number=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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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광흠 큰스님 방광 기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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