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니회 ‘자성과쇄신비구니 역할’ 토론회 개최
비구니회 ‘자성과쇄신비구니 역할’ 토론회 개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2.01.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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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오후2시 국제회의장서…참정권 논의 제외하나

중앙종회 의석 확대와 법규위원회 등 종헌기구 진입을 모색했던 전국비구니회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다만 참정권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비구니회는 2월 2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자성과 쇄신을 위한 전국비구니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구니회는 1월 18일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실무논의를 갖고, 토론회 대주제와 소주제, 발제자를 비롯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준비위원장 일운 스님은 “비구니 참정권과 종회 의석 확대 등 문제에 대해선 주제 토론은 없다”며 “종단에서 추진하는 자성과 쇄신 결사에 있어 비구니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운 스님은 △비구니 승가의 어제와 오늘 △교단내 비구니 위상과 역할 △교단내 비구니의 의무와 권리 △재가자의 관점에서 본 비구니의 위상 △여성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 등 5가지 소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운 스님은 “토론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18일 실무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28일 토론회에서 전국비구니들의 종단 참정권 확대와 비구니회 종법기구화, 비구 비구니 차별 요소 철폐를 위한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토론회 주제에 ‘교단내 비구니의 의무와 권리’, ‘여성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이 포함돼 자연스레 종단내 비구니 스님들의 참정권 문제와 종회의원 의석 확대, 종헌기구 참여 등 권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잇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구니 스님들의 참정권 확대 요구는 1994년 개혁 이후 첫 시도라는 점에서 종도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중앙종회 의석 확대 진출과 법규위원회 등 종헌기구 진입 모색은 비구 스님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10석인 중앙종회의원이 더 늘어날 지, 법규위원회, 초재심호계원, 소청심사위원회 진입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조계종 종헌 기구 가운데 법규위원회, 초재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종헌 종법에 자격 요건으로 ‘비구’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법규위원회 위원과 관련해 종헌 80조는 “법규위원의 자격은 승랍 25년, 연령 45세 법계 대덕 이상의 법리에 밝은 ‘비구’로 한다”고 돼 있다.

또 호계원법 4조의 자격 규정에는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의 자, 법계 대덕 이상의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비구’”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중앙 및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구’ 조항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법 7조의 자격 규정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승랍 20년 이상, 연령 40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비구니 스님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비구니 종회의원과 전국비구니회 임원 등 13명은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비구니 스님의 종단 참여의 정당성과 대안 등을 논의했다. 또 1월 중 세부적은 논의를 거쳐 공청회도 개최하자는 데 뜻을 모았었다. 이날 회의에는 일운, 상화, 계환, 탁연, 구과, 정운, 상덕, 지성, 지홍스님 등 비구니 종회의원과 효탄, 계호, 경륜, 혜범스님 등 전국비구니회 임원 13명이 참석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은 “해방 후 정화운동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1962년 통합종단의 종헌종법에서 비구니 스님은 철저하게 배제됐다”며 비구니 스님의 종단 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비구니 스님들은 “종단 소속 스님들의 수를 보더라도 비구·비구니가 대등한 상황임에도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은 극히 제한돼 있다”며 “종회의원을 비롯해 각종 위원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비구니 스님들은 △종헌종법특위에 비구니 종회의원 확대 제안했지만 반영이 안됐고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호계위원, 호계원장의 자격 조건에 ‘법리에 밝은 비구’로 한정한 것에 대해 성차별적 조항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승려’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반영이 안됐고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포상법 제정안에 포상 추천자에 ‘전국비구니회장’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비구니 스님들의 참정권 확대 등 이같은 사안들은 비구니 스님들의 오랜 숙원일 뿐 아니라 신임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 스님의 공약이기도 하다. 때문에 비구니 스님들의 공청회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비구니의 종단참여의 지속성을 위해 연구소 설립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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