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광역시 이은 세번째…내년 3월부터 시행
두발 자율화, 체벌 금지, 학생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제23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87명 중 5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29명은 반대, 4명은 기권했다.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은 세번째 제정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종교강요 금지, 종교행사 불참 자유를 비롯해 학생 인권 개선을 위한 소지품 검사 금지, 체벌로부터의 자유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주민발의안이 서명인원 부족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됐으나, 서울시의회가 주민발의안의 대부분을 수용해 작성됐다.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나머지 학생인권조례는 결과적으로
개선인지 개악인지 조금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