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보장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가결
종교자유 보장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가결
  • 박봉영 기자
  • 승인 2011.12.19 18:5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광주광역시 이은 세번째…내년 3월부터 시행

두발 자율화, 체벌 금지, 학생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제23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87명 중 5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29명은 반대, 4명은 기권했다.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은 세번째 제정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종교강요 금지, 종교행사 불참 자유를 비롯해 학생 인권 개선을 위한 소지품 검사 금지, 체벌로부터의 자유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주민발의안이 서명인원 부족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됐으나, 서울시의회가 주민발의안의 대부분을 수용해 작성됐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글쎄 2011-12-22 19:36:49
종교자유 신장은 높이 평가하나

나머지 학생인권조례는 결과적으로

개선인지 개악인지 조금 염려스럽다.

경축 2011-12-19 19:59:35
어른과 동등한 인간적 예우를 받으며 학창생활 하시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