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구청협의회 차원에서 도로명 변경 등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도로명 새주소법’과 관련 역사성과 문화, 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도로명 지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7일 오후 ‘지봉로’의 ‘보문사길’ 환원을 요구하기 위해 구청장실을 찾아온 보문사(주지 인태 스님) 대중 스님들에게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인촌로와 보문사길 등 문제를 보면서 도로명의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필요하지마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들의 의사를 고려해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느꼈다”며 “행안부 등 상급기관에 지자체에 도로명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자치체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겠다.”며 도로명 변경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청원을 약속했다.
현행 도로명 주소법은 3년간 도로명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명의 문제를 뒤늦게 확인한 지역의 주민들이 도로명을 바꿔달라고 요구해도 3년간은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이 법 개정을 청원하겠다는 것이 이 부분이다.
김 구청장은 도로명 주소법이 2년간 기존 도로명 주소와 병행 사용하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둔만큼 도로명 변경을 지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해 변경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3년동안 도로명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지자체가 적절한 절차를 통해 도로명을 변경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구청장협의회 이름으로 건의문을 서울시에 올리고,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기초단체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로며 주소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부서에 법 개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법안 청원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도로명 문제를 지자체가 다시 살피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보문사 대중 스님들에게 보문사의 역사성을 잘 살피지 못하고 ‘보문사길’을 ‘지봉로’로 바뀐 점에 대해 사과했다. 아울러 보문사가 2년전 부터 도로명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법 개정을 통해 보문사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보문사 주지 인태 스님은 “보문동은 보문사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역사성과 특수성이 있다”며 “침묵 시위를 하고 대중 시위를 해야 괌심을 기울이는 구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또 스님은 “구청장이 도로명을 바꿀 수 있는 데도, 지난 2년간 귀기울리 않아 도로명 변경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름은 ‘나’를 대표하는 것으로 얼과 넋이 있다. 구청장으로서 일하는데 이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문사길 도로명을 연내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불찰이다. 번거롭더라도 저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해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보문사의 중요성과 존재에 대해 잘 알게 됐다. 도로명 변경 문제 과정에서 행정적 처리 미진으로 상처를 드린 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이렇게 스님들이 찾아오는 일 없도록 하겠다. 연말까지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현재 보문사는 보문사길 도로명 변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북구청 입구에서 벌이는 1인 묵언 릴레이 시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