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불교지명' 대응책 마련 논의
'사라진 불교지명' 대응책 마련 논의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1.07.07 1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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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결사추진본부, "효력정지가처분도 검토"

도로명 주소 시행과정에서 불교지명이 무더기로 폐기됐다는 지적(불교닷컴 7월 6일 "도로명주소는 MB정권의 불교지우기?")에 따라 조계종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7일 <불교닷컴>과 전화인터뷰에서 "7일 오전 <불교닷컴> 보도를 보고 긴급 대책반(가칭) 구성 등에 관해 추진본부 내부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혜일 스님은 "현황 파악과 행정당국을 상대로 한 대응책을 주로 논의했다"며 "종단 법무전문위원(변호사)를 통해 정부의 도로명주소 시행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여부를 자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혜일 스님은 "도로명 주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 기간이 6월 30일부로 끝났다는 보고를 받아 문제이 해결이 쉽지만은 아닌게 사실이다"며 "전국 본말사에 공문을 보내 현환 파악을 비롯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무더기로 불교관련 지명이 사라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박효석 법사도 이날 문화부장 진명 스님과 혜일 스님을 만나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확정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업무편람'을 통해 사찰 등 특정 종교시설이 들어간 도로명 사용을 금지했다.

행안부는 또 추상명사를 사용한 도로명, 주민의 반감을 유발하는 도로명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1,700년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의 특성상 대부분의 지명과 도로명이 사찰 등 불교에서 따온 지명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교말살정책으로 비취질 소지가 충분하다.

행안부는 더군다나 "같은 시군구 내에서 도로명의 변경으로 폐지된 도로명은 폐지할 날로부터 최소한 5년간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이 편람에서 제시했다. 사라진 불교관련 도로명은 5년 이내에 되살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민들로부터 잊혀지게 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업무편람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8년의 다음해인 2009년 8월부터 시행중이다. 서울시 봉헌발언과 정부 전자지도에서 사찰이 무더기로 누락되는 사건들에 이은 MB정권의 종교편향의 연장선장이라고 보는 이유다.

(기사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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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구호로 그친다. 2011-07-08 10:37:41
총무원이 뭘 해서 되는 꼬라지를 못 봤다.
무능력, 무기력, 무대응, 무소신,,,,,
아마 총무원, 중앙종회 스님들 무뇌(머리도 없다)이지 싶다.

아니라면 왜 매번 개독정부에 당하기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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