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사길 변경은 창씨개명 강요와 같다”
“보문사길 변경은 창씨개명 강요와 같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1.07.02 19:5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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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사 구청서 ‘보문로 환원 1인 묵언 릴레이 시위’
행정법원에 ‘보문사 도로명 변경금지가처분’ 신청

“도로명 새 주소법에 따라 ‘보문사길’이 ‘지봉로’로 바뀐 것은 보문사에서 유래한 보문동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역사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다. 일제가 우리민족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한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행위이다.”

문화재를 다량 보유한 전통사찰인 서울 성북구 보문동 보문사 입구 도로명이 '지봉로 19길'로 변경 고지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보문사(주지 인태 스님)는 보문사길 환원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9일부터 ‘1인 묵언 릴레이 시위’를 성북구청 입구에서 계속하고 있다. 또 7월 1일 오전 11시에는 보문사길 환원을 요구하는 ‘대중집회’를 벌였다.

보문사길 환원 촉구 대중집회에 참석한 비구니 스님과 보문사 신도 등 150여명의 대중들은 항의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새 주소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새주소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민에게 묻겠습니다. 보문사를 아십니까 지봉을 아십니까’, ‘역사유래 무시한 새주소 원래대로 돌려놔라’ 등의 피켓을 들고 1시간여 시위를 했다.  또 보문사와 보문사 입구, 묵언 시위 장소인 성북구청 앞에도 보문사 도로명 환원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대중집회에 나선 보문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보문사길을 지키지 못한 참회와 보문사길 환원을 위한 21배를 올리기도 했다.


보문종 총무부장 지원 스님은 “성북구청이 보문사길을 지봉로로 바꾼 것은 일제강점기 창씨 개명을 강요한 행위와 다를 게 없다“며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봉헌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불교탄압과 종교편향 음모가 저변에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도 “누가 보더라도 상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처라”라며 “성북구 보문사의 도로명을 지봉로로 바꾼 것은 역사 왜곡”이라고 말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 정 회장은 역사를 왜곡하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을 넘어 불교차별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문사는 성북구청 입구에서 4일째 1인 묵언 시위를 하고 있다. 지원 스님은 “보문사길로 환원되는 그날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문사는 지난 2010년 8월 ‘보문사길’에서 ‘지봉로’로 도로명 변경이 예비고지 됐을 때 이미 성북구청과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했었다. 하지만 보문사는 해당 구청과 서울시로부터 떠넘기기 식의 회신을 받았다.

성북구청은 “우리 구에서 또 다른 도로명을 부여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서울시는 “지봉로 19길-보문사길 변경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성북구)에게 결정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떠넘기기에 바빴다는 게 보문사 측의 설명이다.

또 올해 6월 초 성북구청 관계자를 통해 도로명 변경 방법을 문의했을 때도 “행정안정부에 신청을 청구하라”고 해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냈지만 다시 성북구청 관할이어서 성북구에 이접했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라는 것이다.


보문사는 최근 개운사길 도로명 변경 작업이 이루어졌데도 보문사길 환원에 대해서는 도로면 변경 고지접수 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자 무사안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성북구청이 보문사의 도로명 환원 공문에 회신한 것에 따르면 “성북구청은 도로명 변경에 고나한 지적과 회신은 귀 사찰을 도로명 추진 절차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의 제기기간이 6월 30일까지여서 주소사용자 1/2동의서를 텀부해야 하는 데 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가 20일 정도 소요돼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 실익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보문사는 지난해 도로명 변경을 위해 성북구에 문의했을 당시 도로명 변경 절차를 설명하지 않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로 책임을 전가하고, 행정 시행에 따른 어떠한 결과도 통보하지 않아 변경 신청일에 대한 구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행정절차에 관한 통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성북구청에 있고 성북구가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행정절차상 하자는 ‘조각상 행정 처분’이어서 무효라는 주장한다.

보문사는 7월 7일 오후 4시 성북구청장과 면담일정을 잡은 상태다. 하지만 보문사는 성북구청이 도로명 환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행정편의적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결국 7월 1일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보문사 도로명 변경 금지 가처분’을 서울 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성부구청은 현재 도로명 변경 이의신청이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개운사길 도로명 환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거쳐 지난 6월 30일 도로명이 환원됐다.

개운사길은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등 9개의 항일운동가단체연합회가 친일행적의 인촌 김성수의 호를 딴 ‘인촌길’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환원됐다.

개운사길 환원 과정에서 도로명에 대한 행안부의 지침은 “문화재 지정이 안된 종교시설을 도로명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지만, 개운사의 경우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5건의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어 있어 ‘개운사길’ 도로명 사용이 행안부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도로명 변경 지침에 도로명을 지을 경우 종교단체의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문화재를 보유한 곳은 예외라는 것이어서 보문사 역시 도로명 환원이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도로명의 부여·변경 기준) 1항에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라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도로명의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3항에는 “도로명을 부여할 때 지명, 마을 이름, 역사적 인물의 이름,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유적 및 문화재의 이름, 도로의 위치와 기능 및 시·군·구 이상의 권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공공시설물의 이름 등을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화재의 이름을 반영한 도로명 및 주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중의에 빠져 이를 고려하지 않는고 있다고 보문사 등 불교계는 보고있다.

보문사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전통사찰이다. 고려 예종(1115년) 담진국사에 의해 창건된 이래 비구니 스님들이 9백년을 이어온 고찰이다. 예로부터 보문사 일대를 ‘탑골승방’이라 일컬어 왔고, 조선 후기 한양지도인 수선전도에도 승방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보문사는 역사적 전통성을 지닌 비구니 사찰이다.

또한 보문사는 세계 유일의 비구니 종단인 보문종의 총본산이자 도심 템플스테이 사찰이다. 아울러 경주 토함산의 석굴암과 똑같이 조성된 보문사 석굴암에는 많은 참배객과 외국인이 찾아오는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지원 스님은 “성북구 보문동과 간선도로인 보문로,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6호선 보문역의 명칭은 역사적 전통성을 지닌 사찰 ‘보문동 3가 168번지 보문사’의 명칭에서 유래했다”면서 “천년고찰의 전통성과 역사적 의미를 지닌 보문사를 전통문화 유산과 문화재의 산실로 홍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 스스로가 그 의미를 없애는 것은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문화재 복원사업에도 반대한다고 자인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식 행정과 역사문화에 대한 저급한 인식을 지적했다.

지원 스님은 “해당 지자체는 도로명에 ‘사(寺)’자가 들어가니까 기독교계의 항의를 의식하는 듯하다”면서 “문제는 화계사를 비롯한 대부분 사찰 명칭의 길 이름이 정부의 조치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봉헌하다는 이명박 장로대통령의 종교편향 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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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11-07-05 08:15:25
행정안전부는 불교 사찰의 이름이 들어간 지명은 없애라는 지침을 내려보냈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지자체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이에 성북구청은 행정안전부에 '3년 이내 변경 금지기간을 단축 요청하는 법령개정 건의(30여 개의 인촌로 폐기)를 할 예정이고, 이때 '보문사길' 복원문제도 거론할 예정이고, 행정안전부가 복원시키게 강력하게 요청할 할 것입니다.

변경/ 2011-07-05 00:51:27
행정안전부는 1일 성북구청이 개운사길에 대한 도로명 변경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서에 대해 ‘부여권자가 판단해 필요하다면 변경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회신했다.

성북구청은 ‘개운사길’ 도로명 논란 직후 “개운사의 오랜 역사성과 주민인지도가 높은 개운사길로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이 길 찾기를 쉽게 하로록 한 도로면 변경의 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냐”는 질의를 행정안정부에 보냈다.

도로명에 대한 행안부의 지침은 “문화재 지정이 안된 종교시설을 도로명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지만, 개운사의 경우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5건의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예고되어 있어 ‘개운사길’ 도로명 사용이 행안부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부여된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도로명 부여권자인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며 “개운사길 명칭 복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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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자체와 이해 당사자간 갈등을 조장하는 느낌인데요.
불교지명을 지우기 위한 전략으로 국가가 도입했거나 의도적으로
불교관련 지명에 대하여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닐까요?

공무원 세계에서 중앙부처 행안부 명령이면 지자체는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내죠.
근데 현 구청장도 기독교와 관련이 있나요?

불자가 2011-07-04 11:22:27
이런것은 종단차원보다는 재가쪽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도데체 누굴 위한 도로명 변경인지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야합니다. 때쓰는 모습보이면 안됩니다...

상식이 톻하지 않는데 다 침묵하지요 천주교 역시...

천주교 짝사랑하지 마세요...

불교흔적 지우는데 나뿔것 없지요...초록이 동색이라는 말 아시죠.....
불교는 너무순진해....

변경 2011-07-03 21:56:33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1.5.20일 도로관리권(도로명 변경 포함)을 이관(서울특별시장→ 성북구청장)함으로써 성북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 2011-07-03 19:26:04
우리나라 지명은 행정지명, 지명 및 해양지명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1) 행정지명은 지방자치법의 행정구역 단위 즉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단위의
행정지명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

(2) 지명 및 해양지명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총괄 담당하되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포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퇴,해저협곡, 해저분지,해저산,해저산맥,해령 및 해구 등 해양지명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담당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 마을, 산, 고개, 나루터, 폭포, 굴, 섬 등의 지명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등의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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