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이 왜 돈이되는가?
믿음이 왜 돈이되는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1.06.24 15: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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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믿음을 팔고 권력을 사다

믿음이 왜 돈이되는가?
- 종교, 믿음을 팔고 권력을 사다

 

▶ Issue 1

대한민국 종교, ‘돈’이라는 새로운 우상을 만나다?

신도가 곧 교회 대출의 담보가 된다?

샬롬! 평화와 조화의 의미가 담긴 종교적 인사말이다. 동시에 수협이 진행하는 교회 대출 전용 상품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기묘한 공존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종교계의 현주소라고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는 지적한다.

수협의 경영 성과 일등 공신은 교회 대출이라고 한다. 당시 수협의 장병규 대표이사는, 교회 대출을 할 때 예배당이라는 담보를 넘어 교인 수나 신앙심, 헌금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출 여부를 결정했다고 인터뷰에 밝힌 바 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할렐루야 교회의 등기부 등본에는 채권 최고액 120억 원이 등재되어 있고, 분당 예수소망교회의 경우 채권 최고액 149억 5천만 원에 근저당권자로 신한은행이 등재되어 있다.

금리 6%정도로 단순 계산해도 할렐루야 교회는 연 5억원, 예수소망교회는 6억원 정도를 이자로 납부해야 한다.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는 이 이자 금액은 고스란히 교인들의 부담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지적한다. 과연 대한민국 교회 신도들은 자신이 낸 헌금이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은행 이자로 바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종교와 명의신탁, 종부세 면제의 삼각편대?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는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종교계의 명의신탁 문제점을 들추어낸다. 신사동에 위치한 소망교회의 경우 곽선희 목사가 재직하던 당시인 1981년 11월 현재 위치에 예배당이 건축되었다. 소망교회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이미 1984년부터 명의 신탁을 한 점을 알 수 있다.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가 관리 운영하는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인근 전·답·대지 중 많은 부동산이 조용기 목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한다. 이상한 사실은 기도원의 건물은 재단 소유로 되어 있으나 대지는 조용기 목사 개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07년 3월 방영된 MBC의 ‘뉴스후’에서도 이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교회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표인 목사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며, “우리 교회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땅은 다 재단법인 소속이다”라고 조용기 목사는 해명했다. 법적인 소유자는 조용기 목사이지만, 실제 소유주는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라는 주장으로 이것은 스스로 명의 신탁을 하였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이다.

책은 명의신탁을 통한 종부세 면제는 불법 탈세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저자는 종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법 테두리가 건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는다.

▶ Issue 2

2011년 대한민국 종교계는, 소득세를 냈던 일제시대보다 퇴행했다!

대한민국 교회 수는 어림잡아보아도 6-7만개로 추산된다. 어두워지면 도시 곳곳에 늘어선 십자가를 보고 ‘거대한 공동묘지’ 같다는 표현을 쓸 정도다.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눈에 띄는 십자가는 대한민국이 ‘종교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일본 군국주의를 합리화하고 종교 단체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1939년에 ‘종교 단체법’이 제정된 적이 있다.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는 종교인과 종교 단체에 대한 과세의 구분이 들어있는 이 법을 보게 되면 일제 강점기의 종교인들은 모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하여 세계 50대 교회 중 절반인 23개가 한국에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에 종사하는 ‘전문종교인’은 세금 징수의 대상이 아니다. 세금 징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스스로의 사회적인 양심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는 ‘전문종교인’들도 있다. 일부 교구인 가톨릭과 개신교 목회자들을 비롯한 양심적 종교인들은 성실한 납세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납세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는 전문종교인’과 ‘세금을 내는 전문종교인’ 사이에서 어떠한 차별이나 강제성도 두지 않고 있다.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는 전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는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만 인정하는 현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종교인의 소득세 부과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종교계에서는 어떠한 자정의 움직임도 없다. 사회 지도층으로 종교의 참뜻과 가치를 설파하는 종교인들이 오히려 국민의 뜻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 Issue 3

종교계에 의해 ‘만들어진 영웅’이 지자체 브랜드가 되다?

천안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의 상징으로 유관순 열사를 아이콘화한 마스코트를 소개한다. 창원시의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면 이원수, 이은상, 천상병 선생 등과 함께 창원시의 대표적 인물로 주기철 목사를 소개하고 있다.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자체 대표 인물의 부각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유명한 인물 찾기에 급급한 나머지 왜곡된 인물을 내세우고 있다면? 헌법 상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내세우는 지방의 대표인물이 종교색을 강하게 띈 인물이라면?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는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위시한 종교들을 위한 공화국이 된 배경에는 근현대사부터 ‘만들어진 역사’에 그 비밀이 있다고 말한다.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는 유관순 열사와 주기철 목사의 예를 들어 종교계가 펼쳐온 ‘근대의 영웅 만들기’의 허구에 대해 날카롭게 꼬집는다.

해방 이전의 유관순은 민족의 영웅이 아니었다?

‘유관순 언니’로 친숙한 독립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경우 해방 이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해방 후, 친일 혐의자인 박인덕과 전영택이 각각 ‘순국소녀 유관순전’이라는 전기를 통해 소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애국과 꼿꼿한 신앙, 순결과 죽음 등 가장 이상적인 영웅화의 요소를 두루 지닌 유관순은 한국판 ‘잔다르크’와 독실한 기독교 신자 등의 이미지로 대중에게 친숙해졌다. 하지만 유관순의 영웅화는 애초부터 많은 지점에서 의문이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며 유관순의 한자이름, 출생일, 순국일 등이 그동안 알려져 왔던 것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백범 김구 선생의 친일 명단에도 등재되어 있는 박인덕이 해방 이후 자신의 친일 경력을 숨기기 위하여 인위적 영웅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동시에 유관순은 친일 전력을 덮어주는 동시에 개신교의 선교 전략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던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 달의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

2007년 1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주기철 목사는 다른 인물들에 비하면 어색하기 그지 없는 선정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독립운동의 자취가 그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에 따르면, ‘초량 교회사’에는 주기철 목사는 정교의 분리를 원하며 독립자금의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고 한다. 주기철 목사의 신사참배 거부가 항일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기독교에서 금지하는 우상숭배에 반대한 것인지도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 Issue 4

2011년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일본 군가를 부르고 있다?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는 복음성가를 다시 볼 것을 주문한다. ‘씨알의 소리’ 2007년 7·8월호에 실린 ‘8.15에 못다 한 말’에 따르면, 일제 군가나 창가 곡을 그대로 따온 찬송가와 복음성가들이 전국 교회에서 애창되고 있다고 한다. 복음성가 ‘부럽지 않네’의 원곡은 청일전쟁 당시 어느 무명 수병의 애국심을 영웅화하기 위한 곡이었던 ‘용감한 수병’이다. 또한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는 도쿄 신바시에서 요코하마까지의 철도 개통을 축하하기 위한 곡에 맞춰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신구약 66권의 목록을 외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 Issue 5

여성은 아직도 남성이라는 계층 밑에 존재해야한다는 종교계!

종교를 불문하고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만인에 대한 평등과 기회의 균등이다. 이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다. 흔히 종교계는 이 가치에 매우 충실하다고 알려져 있다.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는 여기에 의문을 품는다. 일반 기업이나 공무원 등 어떤 직종에서도 차별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 장벽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노력 하면 최고위 직급에 올라갈 수 있다는 원천적인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른다. 하지만 종교계는 다르다. 여성은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없고, 당회에는 접대만을 위해 참석할 수 있는 일부 개신교 교파가 있으며, 수녀는 미사를 집전할 수 없고 아무리 나이가 많은 비구니라도 비구에게는 예를 표해야 한다. 이래도 종교계는 만인에 대한 평등을 수행하는 이상적인 곳인가?

종교의 품 안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한 미국이나 유럽 등의 나라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도사라는 신종 직분은 한국 개신교 초창기인 1930년대 부족한 사역자를 임시로 충당하기 위해 고용되던 ‘전도부인’이라는 명칭에서 유래되었다. 하지만 목회자가 오히려 과잉 공급되는 오늘날까지도 잔존하는 것은 결국 저임금의 보조 목회자라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 살아남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전도사는 1년마다 고용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이다. 임금 또한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선에 턱없이 모자르다.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는 목사와 전도사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개신교의 신종 신분제도에 대해 꼬집는다. 또한, 남성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신분이 상승되며 부와 권력이 주어지는데, 왜 여성들만 저임금에 시달려야만 하는 전도사로 평생을 보내야만 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진다.

북한에만 ‘권력의 세습’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교회인 수정(크리스털) 교회가 얼마 전 파산신청을 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수정교회의 담임목사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가 2006년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준 이후부터 교인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불화로 아들 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등 내부 갈등을 겪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는 세금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는 아버지 목사와 아들 목사 간 세습 문제를 꼬집는다. 대구 서문교회, 인천주안교회, 서울중앙침례교회, 신사동 광림교회 등은 모두 아들에게 목사직을 세습한 경우다. 다른 목회자를 거쳐 아들에게 승계하거나, 천문학적 현금을 동원해 개척 교회를 설립하고 그 담임목사직에 아들을 앉히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이 장로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소망교회의 경우는 변칙세습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는 4곳의 교회가 세습을 한 예장 합동의 경우 전임 목사가 모두 예장 합동의 총회장을 역임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목사직을 세습한 것은 소속 교단과 학원 등 각종 비영리 재단과 사단의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대형 교회가 대부분이다. 이권과 관련된 교회의 세습 논란은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재벌 세습은 사회적 논란으로 번져 많이 문제점에 대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왜 목사 세습은 그만큼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 않는가? 종교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성역으로 취급받고 있어서인가?

▶ Issue 6

종교계는 정말 ‘더 나은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구한말 이후,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근대적 성격의 사회 복지 시설들은 주로 종교계에서 설립하고 운영한 것이 시초였다. 현재 한국 종교계는 372개의 복지 사업 법인과 169개의 의료 기관, 128개의 대학과 1,246개의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사람들이 대다수의 종립 학원과 병원 등의 존재 이유를 ‘선교’ 혹은 영리 목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는 1,7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예산과 270억 원 정도의 소망교회 등 대형 교회 예산의 10%만이라도 사회 복지에 사용한다면 한국의 복지 환경이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을까하는 희망어린 기대를 던진다.

종교인들이 세금을 낸다면?

이 책은 국가가 종교인들의 소득세를 징수한다면, 무상급식의 재원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지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다. 민주당은 보편 복지비용으로 무상의료 8.1조원, 무상보육에 4.1조 원, 무상급식 1조 원, 반값 등록금 3.2조 원 등 약 16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수치가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기준으로 삼아볼 때 2011년 정부 예산 309.1조 원의 5.3%를 차지하고, 복지 분야 예산 86.4조 원의 19%쯤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북유럽 복지 선진국들의 삶을 동경하면서도 그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는 이 점을 지적하며 복지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고소득층의 편법 탈세 규제와 지하 경제로 인한 소득세 탈루의 근절과 함께 종교계의 영리사업, 부동산투기 등에 대한 세금 추징이 그것이다.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에 따르면 2008년 평균 근로 소득세 178만 8천 원의 60% 정도인 100만 원으로 계산해 보아도, 전체 종교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5,000억 원 정도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 급식 소요 예산 1조 원의 절반쯤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무상급식은 별도의 증세 없이도 해결 가능하다.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세금’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기 전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타성은 어느 종교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이다.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는 대한민국 근대사에 복지의 개념이 형성되는데 종교계 역할이 컸던 점을 지적하며 다시 한 번 종교계의 자성과 행동을 요구한다.

▶ Issue 7

종교계의 대안, 종교법인법을 제안하다

믿음이 돈도 되고, 권력도 되는 2011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고 그와 더불어 종교비판의 자유 또한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상 종교 비판의 자유가 실제로 허용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비영리 단체가 존재한다. 정부는 비영리법인의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해 민법이나 세법을 통해 혜택을 주고 있다. 비영리법인에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만큼 의무사항도 지우고 있다. ‘사학법’, ‘의료법’, ‘사회복지법’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유독 종교법인에 관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단체와 종교법인 조차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일 따름이다. 종교단체의 경우 재산 자체가 ‘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종교법인’의 경우 재산의 소유권 자체가 법인의 것이 되므로 대부분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는 종교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에 관련된 법조항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또한 보다 넓고 큰 범위에서 생각할 것과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에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다.

▶ 저자 소개

김상구(金尙九)

1956년생이다. 진리란 관념적 용어보다 진실이라는 사회적 단어를 더 선호한다. 역사는 정직하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건강한 종교, 깨끗한 종교계를 위해 ‘종교 법인법’ 제정이 무엇보다 선결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드’란 필명으로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종교 법인법 제정 촉구 등 시민운동을 하고 있으며, 종교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상담을 위해 최근 ‘종교생명의전화’를 개설하여 봉사하고 있다. 저서로 『예수평전』(종교와비평), 『범재 김규흥과 3․1혁명』(한국학술정보) 등이 있다.

※저자 연락처: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종감련): http://www.rnlaw.co.kr

목 차

추천의 글 윤승용(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장)

들어가는 글 사회개혁은 종교개혁으로부터

제1부 한국 종교는 사회적 성역인가?

01 종교계는 헌법을 무시해도 되는가

최후의 성역 종교계, 제어 장치는 없나

헌법을 무시하는 단체들

02 소득세를 내지 않는 종교인

대한민국판 앙시앵 레짐

종교인은 전문 직업인인가, 봉사자인가

소득세 납부는 의무인가, 선택인가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야 하는 열가지 이유

03 종교계와 상관없는 부동산 실명제

각 종교계 유지 재단은 명의 신탁을 중지하라

이명박 장로, 소망교회 땅은 명의 신탁 아닌가

조용기 목사는 왜 고발당했나

04 종부세 문제

세금 폭탄으로 불린 종부세, 개신교에는 불발탄

개신교에 무릎 꿇은 국회, 종교계만 종부세 예외

05 교묘한 국가 지원 사례

이명박은 서울, 안상수는 인천을 봉헌

제2부 한국 종교의 뒤틀린 모습

01 뒤틀린 영웅들

조작된 역사와 기독교의 영웅들

친일파들이 만들어 낸 영웅, 유관순 신화

주기철 목사는 과연 독립투사인가?

친일파를 항일 투사로 둔갑시킨 개신교

추양 한경직 목사의 빛과 그림자

사랑의 원자탄인가, 조작된 영웅인가

02 기업화된 대형 교회

축복받은 대한민국, 행복 지수 왜 낮을까

신앙심도 담보로 잡는 대형 교회

재수 없는 놈만 걸리는 딱지 장사

대형교회와 학위 장사

세습 교회의 실상

03 인권의 사각지대, 한국 종교계

성역 종교계, 여성은 가장 비참한 존재일 뿐

슬픈 유토피아, 한국 교회

여성착취의 온상, 교회 여전도사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서울YMCA

비구만을 위한 세계, 조계종

04 정치권력과 종교 권력의 야합

누구를 위한 해외 선교인가

대선보다 더 치열한 개신교 권력 싸움

대통령도 무릎 꿇리는 조찬 기도회

정치 목사들에게도 면책 특권이 있는가

CEO공화국인가, 소망교회 공화국인가

제3부 종교계 개혁을 위한 기틀, 종교 법인법

01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실

문광부는 아직도 조선 총독부 시대인가?

정명석의 혐의보다 무거운 문광부의 직무 유기

02 종교 법인법이 필요한 이유

종교 법인법에 대한 이해

종교 법인법에 대한 17대 대선 후보들의 인식

대통령의 개혁 과제 1순위, 종교 권력 비판

글을 맺으며 종교 법인법 제정은 복지 개혁의 첫 단추

참고자료 일본의 종교 법인법

▶ 책 속으로

p. 28

일본 군국주의를 합리화하고 종교 단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한 악법이기는 하지만 1939년에 제정된 ‘종교 단체법’은 종교 단체 재정의 투명화 면에서는 지금도 참고할 점이 많다. 종교 단체에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한 제22조 등을 보면 종교인과 종교 단체에 대한 과세의 구분도 분명히 되어 있는데, 부언하자면 일제 강점기의 종교인들은 모두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는 뜻이다. 한편 이 ‘종교 단체법’은 1945년 종전을 경계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전혀 다른 운명을 맞게 된다. 일본의 경우 이 법을 기초로 하여 1945년 ‘종교법 인령’을 거쳐 1951년 ‘종교 법인법’이 제정된 반면, 우리나라는 미군정 시절 ‘종교 단체법’이 폐지된 뒤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p. 83 ~ 84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를 하나님 도시로 봉헌하겠다.”는 2004년도의 발언으로 지금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봉헌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 외에도 정장식 전 포항시장이 포항을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으며, 전태홍 전 목포시장은 목포시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발돋움하도록 기원해달라고 말했으며, 조규선 전 서산시장도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모임에서 “서산의 복음화를 위해 기관장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했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 ‘시 예산 1%를 선교비에 쓰겠다’는 요지의 행사 준비안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기도 했다.

p. 92 ~ 93

무엇보다도 한국 기독교 영웅 만들기에는 혹세무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모순적이고 인위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김활란, 주요한 등은 친일 인명사전에 분명하게 등재되어 있는 인물들인데도, 개신교 찬송가 해설편에서는 민족정신을 고취시킨 지도자로 선전하고 있다. 특히 유관순의 경우, 해방 이전에는 전혀 무명의 인물이었지만, 친일 혐의가 있는 박인덕과 전영택이 각각 그녀를 소개하고 ‘순국소녀 유관순전’이라는 전기를 통해 영웅을 만들었다.

p. 125

「부럽지 않네」라는 복음성가의 원 작곡자는 일본인 ‘오쿠 요시노리’라고 한다. 한국 개신교인들의 애창곡 중 하나이며 각종 부흥회에서 필수곡으로 꼽히고 있는 「부럽지 않네」가, 실제로는 청일전쟁 당시 어느 무명 수병의 애국심을 영웅화하기 위한 곡이었다고 하니,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라고 후렴을 부르는 신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한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신구약 66권의 목록을 외우면서 부르는 노래도 원래는 일제가 도쿄 신바시에서 요코하마까지의 철도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곡이라고 조형균 관장은 밝히고 있다.

p. 167

영락교회의 교세 확장 모습은 차후 한국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대형 교회를 신축하는 모델이 되었음이 틀림없다. 실제로 최근 녹산교회, 할렐루야교회, 성락교회, 연세중앙교회, 예수소망 교회 등의 대형 교회들이 줄줄이 준공되었다. 이들 교회의 건축비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200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은 어떻게 조달했을까? 서글프게도 대부분의 경우, 은행 빚으로 지어졌다고 보면 옳을 듯하다.

p. 211

지구촌 최대의 교회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10대 교회 중 절반, 50대 교회 중 23개나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 이어 해외 선교사 파송 제2위라는 선교 대국을 자랑하고 있으니 대한민국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억대의 월 소득을 올리면서 소득세 한 푼 내지 않아도 당국의 추궁을 받지 않으며, 명의 신탁 등 실정법을 위반해도 벌금을 내거나 감옥 갈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나라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나라라고 해도 될 듯 싶다.

p. 215

2001년 29억 원 정도였던 교회 대출은 2005년 4월 8,578억 원 그리고 2006년에는 1조원을 넘어섰다. 2006년 6월 말 수협은행의 전체 대출 규모는 10조 1,615억 원이며 2007년의 경우는 12조 2,698억 원이다. 그러므로 수협 총 대출의 10% 정도를 교회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교회·사찰·학교 등 비영리 법인은 공익 성격이 강해 만약의 경우 담 보 처분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시중 은행들은 아예 교회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한다고 해도 비중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현재 교회 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한서저축은행, 삼신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대부분이며 제1 금융권으로는 농협, 수협, 신한은행 정도다. 이 중 농협과 수협은 경쟁적으로 교회 대출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이 두 은행의 교회 대출 규모는 1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

p. 219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60대까지 미국 교회의 성장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러나 1967년 워싱턴의 베트남 반전 데모를 기점으로 기독교의 성장주의는 서서히 몰락한다. 미국보다 앞서 교회의 몰락을 경험한 유럽의 경우, 1980년대 말부터 교회를 개축하는 붐이 맹렬하게 일어나 800년 된 성당이 아파트로, 700년 된 교회가 유치원으로 600년 된 성당이 개인 화실로 팔리는 등 다른 용도로 바뀐 교회가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수백 개가 넘는다. 미국 교회도 같은 길을 밟고 있다. 이는 한국 교회도 망할 수 있다는 뜻이다. … 교회 대출은 유럽의 사례를 보듯 은행의 경영 전략 면에서도 위험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도덕적인 면이나 신앙이란 측면에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p. 217~218

농협이나 수협 등 교회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 기관의 안내문을 보면, 교회 건축비뿐 아니라 부지 매입, 기도원 및 연수원 구입 자금, 목회자의 사택 구입 자금 등 교회가 취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에 대해 시중 최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교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은행에 담보가 되고, 향후에 낼 헌금까지 미리 담보가 되고 있다. 게다가 교인들의 신앙심까지 대출 심사 기준에 들어간다고 하니, 은행에 빚이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신도들은 자신의 신앙심마저 담보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p. 229 ~ 230

재벌의 세습에는 상속세, 증여세 등의 실정법이 적용되지만,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할 적에는 세법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1년 예산 수백억 원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위치를 물려줬어도 세금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 게다가 연수입이 억대를 넘어도 소득세 한 푼 납부하지 않는다. 한국의 종교 권력 인사들은 ‘사회적 특수 계급’임에 틀림없다.

p. 265 ~ 266

조계종 종헌 제8조를 보면 “본종은 승려비구, 비구니와 신도우바새, 우바이로써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 비구와 비구니는 동일한 성직자임을 표방하는 조문이다. 그런데 왜 조문과 법령마다 이렇게 성차별이 만연하는 것일까? ……조계종의 눈 가리고 아웅 식 성차별은 조계종 홈페이지에 있는 승가 교육 게시판 중 승가고시와 법계편을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승가고시 합격과 법계 품서를 받지 못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격 및 지위 등에서 제외된다.

p. 319 ~ 320

유독 종교 법인에게만 관련법이 없는데, “종교 법인의 설립등기 · 운영 · 해산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종교 법인법이다. …… 종교 단체란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의가 있고, 의식 행사를 행하며, 신자를 교화 육성하며, 예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종교 법인이라고 한다. 종교 단체의 경우 그 재산의 소유자가 유고했을 시 증여세, 상속세 등을 부담해야만 하지만, 비영리 종교 법인이 되면 재산의 소유권 자체가 법인 소유가 되므로 대부분의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

레지스탕스 총서를 시작하며

포장된 현실은 젊고 아름답지만, 실상은 늙고 추하다. 권력이 중심에 선 현실은 더욱 그러하다. 다양성을 본질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권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한다. 자본으로, 계층으로, 계급장으로, 부당한 명목으로 자리잡아온 관습 등으로. 유형과 무형의 경계가 없는 권력은 형태의 무제약성으로 인해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다. 수많은 권력의 양태는 하나의 특질로 수렴될 수 있는데, 바로 폭력이다.

인간이 권력의 시녀로 추락한 시대. 법체계마저 권력의 좌우에서 추락한 인간의 지위를 돋는 시대.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를 바로 잡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항이다. 저항만이 퇴행하는 역사의 물꼬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본성적 정의에 근거할 때,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지 않는 인간은 사회적 무생물과 다름없다.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다. 그것이 자율이건 타율이건 마찬가지다. 레지스탕스 총서는 저항을 통해 정지당한 희망에 엔진을 단 혁명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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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일 2017-02-08 06:48:13
종교계의 밑바탕이 순수함이 전혀없는 기업으로서 바탕을 갖추었다면 믿음은 하나의 하나의 장비에 불과한것이다 현실이다 이나라국민으로서
수치스럽다 기독교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하나님수준이다 작금의 현실이 망국으로가는 지름길이 열렸다 족쇄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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