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사 산중총회 힘겨루기 양상
통도사 산중총회 힘겨루기 양상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1.05.18 23:55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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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우 스님 등 문도회 참석 독려 VS ‘방장서신’·산중총회 무효 문건 발송
영축총림 통도사 차기주지 추천 내홍이 산중 최대 의사결정 기구인 ‘산중총회’ 가 소집된 가운데 산중총회 개최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통도사 최대 문중인 노천문도회(회장 초우 스님)가 문도 스님들에게 산중총회 소집 독려 문건을 발송했다.

노천문도회장 초우 스님은 “제28대 주지후보자 추천을 앞두고 산중의 문중간, 문도간, 좌차간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며, 산중공의와 임회 결의를 부정하며, 통도사와 종무소마저 거부하는 방장의 파행적인 행보는, 선조사스님들의 유훈과 사풍을 거부하는 것으로 산중 원로로서, 노천문도 문장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산중총회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초우 스님은 “다가오는 5월 24일 총림대중이 소집 요구하고 종무소가 소집결의 공고한 통도사 산중총회에서, 총림공의와 대중결의에 따라 통도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천문도스님들은 산중총회에 참석하여 영축총림과 통도사 정상화를 위해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천문도회의 산중총회 참석 서신에 맞서 경봉문도회(극락암)는 방장 스님 명의의 서신을 종무소와 본말사 주지에 발송했다.

‘방장 원명 지종’ 명의로 본말사 주지에게 발송된 이 ‘방장 서신’(문서번호 : 통정 제 2011 - 001호)과 ‘산중총회 무효의 건(문서번호 : 통정 제 2011 - 002호)’ 제하의 종무소에 발송된 문건은 <불교닷컴>을 제외한 몇몇 언론사 담당기자에게만 발송됐다.

하지만 ‘방장 서신’과 ‘산중총회 무효의 건’ 문건이 산중총회 소집취소 근거로 들고 있는 종헌종법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문건 출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원명 스님은 ‘방장 서신’을 통해 “문서번호 : 통총 제 2011-116호 산중총회 소집의 건 (별첨 : 산중총회 소집 공고문) 에 대하여 원천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산중총회 소집의 건에 대하여 통도사 방장인 본인이 허락하거나 동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방장 서신’은 산중총회 원천무효 근거로 종헌 104조를 들었다. 또 “종헌 제 106조 2항과 ‘산중총회법’ 제3조 산중총회의 관장사항. 3호「종헌종법」에 의한 산중 총회의 관장사항을 근거로 ‘총림법’ 제4조 해제 3호 및 4호의 사항을 다루기 위한 산중총회의 소집공고 건에 대하여도 ‘산중총회법’ 제3조 2항. 방장의 부재가 1년 이상 계속되었을 때로 규정을 정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하여 산중 총회 철회를 지시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조계종 종헌 제104조는 “방장은 총림을 대표하며 그 지휘감독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산중총회법 제3조는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과 중앙종회에 추천할 방장 후보자 선출, 종헌 종법에 의한 산중총회 관장사항 등이다. 다만 산중총회법 제3조 1항은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의 선출과 관련 “교구본사가 총림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도 포함한다.

방장 스님이 산중총회 취소 근거로 내세운 “산중총회법 제3조 2항, 방장의 부재가 1년 이상 계속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은 산중총회법 어디에도 없는 조항이다. 다만 총림법 제4조 1항 2호에 총림의 해제와 관련, “방장의 부재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었을 때”, 총림지정 해제를 중앙종회에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중총회 소집을 요구한 측의 한 스님은 “방장 서신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 같다. 공문이라면 종헌 종법을 정확히 근거로 제시해야 하지만 산중총회법과 총림법 마저 구분 못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사실상 사문서 정도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방장 스님이 본말사 주지에게 발송한 ‘방장 서신’에서는 종무소에 산중총회 무효 근거로 든 종헌 제104조를 강조했다.

원명 스님은 “총림을 대표하며 그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방장(方丈)으로서 차기 주지 추천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몇몇 스님들의 일련의 행동에 대하여 심심한 우려를 표한다”며 “모두가 저의 부덕의 소치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명 스님은 “종무소에 종헌 ‘제104조 방장은 총림을 대표하며 그 지도감독권을 갖는다.’와 기타 종법에 따라 본인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는 산중총회는 무효임과 따라서 산중총회가 철회되어야 함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명 스님은 “차기 주지의 문제는 총림의 전통에 따라 산중의 어른스님들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겠다”면서 “총림의 대중스님들과 말사와 산중의 여러 사암에서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시는 스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수행과 포교에 진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실상 산중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통도사 종무소 관계자는 “방장 스님이 종무소에 보냈다는 공문은 받아보지 못했다. 오늘 교계 한 언론사 기사를 보고 ‘공문’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정 언론 보도 후 문건을 입수해 확인해 보니 담당자가 ‘통도사 정변전’이었고, 시행일자는 5월 15일이었다. 이 문건이 공문인지 사문서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방장 스님의 직인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방장 스님이 보내신 공문이라면 종헌종법을 정확히 인용했어야 했다”며 “문건을 발송한 사람이 누구인지 출처는 어디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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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도 2011-05-26 00:27:04
너무 오래동안 이렇게 하고있으니까 결국 일간지에도 크게 기사화 되고.
이렇 게 하면서 또 포교도 하고,신도들에게 존경도 받고,또 자리다툼도 하고,또 문중도 지키고........이렇게 제안 할께요.초발심자경문부터 다시 공부하면서 사부대중을 알고 수행이 무엇인지? 하안거중에 다 함께 정진해야지요.무슨 이익이 그렇게도 많을까요?

산중총회 2011-05-21 05:35:00
총림해제 산중총회

영배가 죽어야 통도사가 산다
정우가 죽어야 통도사가 산다.
범해가 죽어야 통도사가 산다

공통점: 모사꾼, 쓰레기, 저질,

불지종가 2011-05-19 22:26:49
방장스님이 쪼매 처세 못했슴.
아무리 종헌 종법 하더라고 스님도 인간인대.
어른답게 한발 양보하고 끝까지 정우주지스님 인정해주고 밀어줬음 좋았을 터인대.
그러면 두분 서로 아름다운 회향이 되지 않았을까?
어느 한분이 이겼다고 해도..그것은 이김이 아니다.
문중모두 화합하였을때만 아름다운 회향이고 승리일 것이다.

그러니까 2011-05-19 13:02:10
방장으로 추대해드렸으면 방장답게 처신해야지 왜 제멋대로 처신하여 이렇게 풍지평파를 자초하냐고? 참회의 3배는 왜 하고? 소위원회는 왜 구성하게 하고? 임회 소집은 왜 응하지 않고? ........

집안이 시끄러우면 그 책임은 집안 단속 못한 가장에게 있듯이, 총림이 시끄러우면 그 책임은 총림의 수장인 방장이 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오?
집안이 시끄러운데 가장이란 사람이 '아들이 싸가지 없다'고 소문내고 다니면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 아니오?
부끄러운지 조차도 모르니 이런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말이오?

2007년 4월 23일 2011-05-19 12:39:21
2007년 4월 23일 [불교신문 2322호/ 4월28일자]를 보라 "포교원장 혜총 스님도 축사를 통해 “그 동안 조계종단과 많은 종도들은 통도사의 방장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우려와 걱정으로 지켜봐 왔다”며 “통도사의 자존심과 결속된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현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하를 표했다.
- 4년전 저렇게 여법하게 추대한 방장스님을 자신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신임 운운하는 이들을 어찌 사문이라 할 수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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