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명예회복·국민화합 계기 되도록 노력”
“불교계 명예회복·국민화합 계기 되도록 노력”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1.03.1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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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심의위 사무실 이전…조계종과 긴밀 협의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가 10일 오후 1시 서울 안국동 동덕빌딩 9층에 새 사무실을 마련,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심의위원회 위원장 영담 스님은 “그동안 심의위원회 사무실이 국방부에 있어 여타 위원회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았고, 조계종과의 긴밀한 협의와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또 많은 피해자 스님들이 위원회에 쉽게 찾아오기 어려워 이전 예산을 반영해 올해 사무실을 이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담 스님은 “그동안 한시법이었던 법을 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등의 일을 해오고 있다”면서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활동해 불교계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10·법난은 지금도 가슴이 떨린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준 권력으로 종교를 침탈한 모습을 현장에서 생생히 지켜봤다”면서 “세월이 지나 법난을 새로이 규명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 등을 보면서 국가의 진정한 참회와 반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나섰지만 역시 기간을 연장하고도 지지부진한 것은 국가가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는 증거”라며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제대로 된 규명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선 스님은 아울러 “법난으로 인한 개인과 종단의 피해는 조선시대 억불정책 하에서의 수모보다 더 크다”면서 “보상비 1,500억 원이 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국가가 절실히 반성하고 해답을 주는 날까지 심의위원회가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지난 2005년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07년 10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10·27법난을 “특정한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규명했다.

이후 조계종 등의 노력으로 2008년 2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 공포됐다. 같은 해 12월 국무총리실에 한시기구인 ‘10·27법난 피해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초대위원장 원학 스님)의 위원을 위촉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고, 2009년 2월 심의위 사무실 개소와 지원단 등을 발족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2대 위원장 영담 스님이 선출돼 이듬해 1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위원회의 활동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역사기념관 지원 등과 관련 2009년 7월 심의위 4차 회의에서 정부지원 예산 규모를 1,500억원으로 의결, 반영요구해 2010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고, 조계종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27법난심의위는 현재까지 피해자 피해신청 73건을 접수받아 52건에 대해 피해를 심의 인정했고, 의료지원금 신청자 15건을 의결해 2억 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명예회복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0·27법난심의위 사무실 이전 개소식에는 삼보 스님(심의위원) 등 10·27법난 피해 스님들과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 심의위원회 위원장 영담 스님, 기획실장 원담 스님, 사회부장 혜경 스님(심의위원),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종호·범해·원경·지현·정범·탁연 스님 등 종회의원 스님, 박선규(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허남오(전 진구국제대학교 총장), 윤원호(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이명묵(동국대 일산변원 한방병원장) 등 심의위원 7명이 참석했다. 또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 김영일 불교방송 사장, 이충희 EBS 사장 등 관계자 50여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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