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배 스님 자신 사퇴” 재촉구
“영배 스님 자신 사퇴” 재촉구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0.10.22 14: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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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연대, 종무원법 제6조 1항 ‘면죄부 아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대표 기원보)가 10월 22일 성명을 통해 15대 중앙종회 의원 직능직 후보인 영배 스님은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재확인하고, 스님의 자진사퇴를 재촉구했다.

자정센터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종립대학 재단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적 비판의 당사자이었던 영배스님(흥덕사 주지)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입후보 출마는 불법이라며 후보 사퇴와 함께,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자정센터는 22일 성명은 20일 성명에 대해 <불교닷컴>의 지적이 ‘교묘히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정센터는 “본 센터가 전 동국학원 이사장 영배스님의 종회의원 입후보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데 대해 일부언론이 종무원법 제 6조 1항의 예외조항을 들며 법 제정의 취지를 교묘히 왜곡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우리의 견해를 다시 밝히고자 한다”고 성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자정센터는 종무원법 제6조 1항의 내용은 영배 스님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정센터는 “종무원법 제6조 1항 단서를 둔 이유는 사찰이 위치한 자연공원 등의 입지조건 때문에 사찰에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이 때문에 선의로 불사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실정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한 불사, 즉 피해자 없이 사찰과 주변 환경에도 도움이 되나 사찰의 실정을 이해하지 못한 실정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긴 결과를 초래한 불사 때문에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직권남용죄와 같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고, 공공 일반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정센터는 “영배 스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부세를 지원받는 사찰들까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항을 앞세워 종회의원에 또다시 출마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자정센터는 종무원법 제6조 1항 9호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불기2551(2007).9.5 신설]” 조항을 들어 “집행유예 종료 후 3년의 자숙기간을 갖도록 한 종법 규정을 중선위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재확인 했다.
자정센터는 “교육기관인 동국학원의 이사장까지 역임한 공인으로 도덕적 책임을 위중하게 느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후보를 자진사퇴하고 진정한 참회기간을 갖는 것이 영배스님 개인이나 종단 전체에 전례가 될 것”이라며 성명을 끝맺었다.

자정센터는 22일 오후 4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스님) 후보자격 심사 회의 전 이 같은 의견서를 선관위원들에게 사전배포한다. 앞서 자정센터는 오후 2시 호법부장 상운 스님을 면담하고 봉선사 C스님 등 후보자격심사에 대한 의견도 전달한다.

서현욱 기자

영배스님의 의도적 위법행위는 예외조항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 종무원법 제6조의 엄정한 적용을 재차 촉구하며 -

본 센터가 전 동국학원 이사장 영배스님의 종회의원 입후보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데 대해 일부언론이 종무원법 제 6조 1항의 예외조항을 들며 법 제정의 취지를 교묘히 왜곡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우리의 견해를 다시 밝히고자 합니다.

종무원법 6조 1항은 의도적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2007년 9월5일 개정된 종무원법 6조1항은 "종헌종법에 따른 종무행정 행위 또는 사찰수행환경 보존 및 개선 등을 위한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를 입후보 자격제한의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예외조항을 둔 이유는 과거부터 종종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사를 추진하다 산림법, 농지법 등을 위반한 선의의 피해사례가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즉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둔 예외조항인 것입니다.
6조 1항 단서를 둔 이유는 사찰이 위치한 자연공원 등의 입지조건 때문에 사찰에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이 때문에 선의로 불사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실정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한 불사, 즉 피해자 없이 사찰과 주변 환경에도 도움이 되나 사찰의 실정을 이해하지 못한 실정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긴 결과를 초래한 불사 때문에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직권남용죄와 같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고, 공공 일반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일 이를 잘못 해석하여 불사와 관련된 모든 범죄가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한다면, 대한불교조계종 종법은 범죄행위를 부추키는 내용의 규정을 갖는 다는 것이고, 특히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권장한다는 것이 될 터인데,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대한불교조계종은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초래하고, 규정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닌 것은 흥덕사가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배스님 사건의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문 요지를 정리하면, 영배스님은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모하여 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닌 ‘흥덕사’에 불법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했으며, 공무원들이 난색을 표하자 흥덕사주변정비사업(불교문화체험시설건립) - 양등교 재가설사업 등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면서까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직권 남용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범인 청와대 정책실장의 취임 축하연까지 베풀었을 정도로 유착하였기에 사법당국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영배스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부세를 지원받는 사찰들까지 적지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계 전체에 끼친 악영향이 적지 않았기에 당연히 종단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았어야 옳습니다만, 종회의원 면책 특권조항으로 처벌을 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항을 앞세워 종회의원에 또다시 출마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권력을 앞세워 탈법을 자행하다 처벌받은 사건이 순수한 의도의 불사일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탈법행위에 동국대 이사장직을 십분 활용한 영배스님이 선의의 피해자일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종료 후 3년의 자숙기간을 갖도록 한 종법 규정을 중선위는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영배스님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동국대이사장 직을 고수하여,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있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동국대와 불교계의 이미지는 다시 한번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또한 영배스님은 재판의 과정에서는 물론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도 중앙종회의원 직을 그대로 유지해 오는 등 최소한의 자숙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입니다. 이는 신설된 종무원법(결격사유) 제6조 1항 9호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불기2551(2007).9.5 신설]”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3년 정도의 참회와 자숙 기간을 갖도록 법으로 정한 취지를 다선의 중앙종회의원인 영배스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종회의원에 출마한 것은 종무원법 위반입니다.

설혹 일부의 억지 주장을 수용한다 해도 6조 1항의 “불사”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반면, 결격사유를 담은 6조 1항 9호를 위배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이렇게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운 것이 확연한데도 선관위가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영배스님은 교육기관인 동국학원의 이사장까지 역임한 공인으로 도덕적 책임을 위중하게 느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후보를 자진사퇴하고 진정한 참회기간을 갖는 것이 영배스님 개인이나 종단 전체에 전례가 될 것입니다.


2010년 10월 22일
교단자정센터 대표 김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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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습구나 2010-10-22 17:54:00
도대체 무슨말을 하는지 ㅋㅋㅋ

한마디 말 때문에 500생동안 여우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이네

불법문중에 가장 귀감으로 느낄 수 있는 말인데.....

진실을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다간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내눈으로 본것도 진실이 아닐 수 가 있는데,어찌 함부로 말을 합니까!!

자중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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