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배·심우·봉선사 C스님 후보사퇴하라
영배·심우·봉선사 C스님 후보사퇴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0.10.2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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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자정센터 성명 “ 비승가적 후보 자격없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원보)가 조계종 15대 중앙종회 의원 선거와 관련 후 해인사 심우 스님과 직능 후보자 영배 스님의 후보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 교단자정센터는 20일 오후 3시 30분께 호법부를 방문, 심우·영배 스님의 엄중한 자격심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 교단자정센터는 봉선사 후보자인 C스님에 대해서도 후보사퇴를 촉구하고, 호법부에 위법사항 조사를 신속히 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시킨다. 교단자정센터는 같은 공문을 중앙선관위에도 접수할 예정이다.

교단자정센터는 먼저 해인사 종회의원 후보자 심우 스님(해인사 총무국장)이 “‘불경사우계( 不敬師友戒)’를 범해 승가공동체를 심각히 훼손한 만큼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율법정신에 입각해 부정행위와 위계를 단속하는 호법부장 경력의 심우스님이 70대 노스님을 유리컵으로 폭행한 사건은 전 종단적 비판을 초래한 반 승가적 행위”라며 “심우스님 스스로 참회하고 자숙하는 수행자로서의 면목을 보여 준 실천이 없었음에도, 오히려 금번 제15대 중앙종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는 무모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사건 당시)호법부에서 종단적 파장과 위계적 위법 행위를 물어 공권정지 5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초심 호계위원(위원장 종열스님)들의 노골적인 감싸기와 재심 호계원의 호계의지 부족으로 문서견책이라는 초유의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신조어를 회자케 한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산중공의와 원융화합의 전통이 살아있던 법보종찰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당사자의 한 축인 심우스님 스스로 참회의 의지를 보이지 못한다면 해인사 대중 스님들 스스로가 승단의 위계와 승풍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결자해지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배 스님에 대해서는 “종립대학 재단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적 비판의 당사자이었던 영배스님(흥덕사 주지)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입후보 출마는 불법”이라며 후보 사퇴와 함께,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정센터는 “영배 스님은 소위 변양균 사건과 관련하여 불교의 위상을 심대히 실추시켰으며,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회법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중앙종회 간선의원으로 입후보한 행위는 종단의 도덕성과 청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다선의 종회의원으로서 위법한 행위까지 면책특권의 비호를 받는 등 영배 스님의 간선의원 출마는 전 종도들을 무시하고 해당 종책모임의 도덕성까지 의심케 하는 비 불교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봉선사 후보자 C스님에 대해서도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자정센터는 “총무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찰토지를 매매해 종법위반 의혹이 있는 봉선사 C 스님은 후보자격이 없다”면 후보사퇴와 호법부의 위법사항 조사의 신속처리를 요구했다.

더불어 자정센터는 교구별 유권자 스님들에게 투명하고 엄정한 투표권 행사를 요청했다.
자정센터는 “유권자 스님 스스로도 금번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통해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었던 관행을 털어 버리고 종도들의 자존심과 공정성이 회복될 수 있는 투표권 행사를 거듭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자정센터는 10월 12일 총무원이 밝힌 제15대 중앙종회 입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심사와 공명선거를 위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담화의 내용이 적극 실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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