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성일 '논문조작 인지 시점' 등 14시간 조사
검찰, 노성일 '논문조작 인지 시점' 등 14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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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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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8일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이사장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줄기세포 배양과 난자 제공 분야를 맡은 핵심 인물이다.
박한철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황 교수에 앞서) 노 이사장부터 조사하는 것이 실체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이사장을 상대로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 4번, 8번이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2번, 3번으로 바뀌고 논문제출을 위해 줄기세포의 DNA지문분석이 조작된 사실을 논문조작 파문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 조사했다.

노 이사장은 지난해 12월15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제 김선종 연구원과의 통화에서 줄기세포의 DNA지문분석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폭로했었다.

검찰은 또 황 교수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노 이사장과의 결별 계기로 언급한 판교프로젝트 관련 부분과 황 교수팀에게 제공한 난자의 출처 및 보상금 지급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곧 윤현수 한양대 교수와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연구실장 등을 불러 DNA지문분석 과정에서 제기된 데이터 조작의혹을 집중 조사한 뒤 다음주 초 황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황 교수팀의 연구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정부지원금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추적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 후원금 부분은 횡령죄 적용이 어려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 기사제공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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