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특위 보고서 의도적 폐기 `의혹`
박물관특위 보고서 의도적 폐기 `의혹`
  • 불교닷컴
  • 승인 2006.12.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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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결재않아 종무원 무더기 징계요청 `없던 일로...`

담합, 원가계산서 사전 유출, 4종의 계약서 작성, 총무원 집행부의 의도적인 조사결과 왜곡 등 총체적 비리로 얼룩졌던 불교중앙박물관 공사에 대해 13대 종회가 특위를 구성해 비리사실을 낱낱이 파헤친 보고서를 작성, 중앙종회에 보고했으나 종회사무처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대 종회의장인 법등스님(현 호계원장)이 보고서에 결재를 하지않아 총무원으로 이관하지 못한 상태에서 13대 종회가 폐회함에 따라 비리혐의 종무원 20여명에 대한 징계요청은 사실상 물건너 가버려 의도적인 은폐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종무원법과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악으로 '종회무용론'과 '종회거악론'을 자초했던 13대 종회가 이번에는 기껏 조사한 비리관련 보고서를 사장함에 따라 비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71차 중앙종회임시회(9월 4~5일)는 불교중앙박물관 공사에 대한 특위 구성을 결의, 영담(위원장) 효림 정안 법광 법진 보경 성직 수현 운달 스님과 3명의 일반직종무원 등 12명으로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9월 5일 1차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하고 같은 달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공사 관계자 총 21명에 대한 34회 출석조사와 서면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공식 발표했다.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 조사결과 집행부로 이관, 관련자에 대한 종단법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 ▲ 재발방지를 위하여 집행부 종회 재가자 대표로 가칭 '불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진행할 것 ▲ 불교박물관 공사와 관련한 특위 명의의 대종도 사과 성명서 발표 등을 결의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4년 2월 박물관 공사 계약 이전부터 그 해 9월 계약체결과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경위들을 특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세하게 밝혔다.

2005년 3월에 실시된 당시 총무원장 법장스님 이하 총무원 집행부 특별조사반 활동내용과 5월에 실시된 호법부 진상조사에서 나타난 왜곡 축소 조작된 내용들을 특위는 비교분석했다. 특위조사결과 "이번 비리는 일부 고위층 교역직 종무원의 주도하에 업무 결재선 또는 직접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종무원 그리고 기관지까지 동원해 방조하거나 적극 가담한 사건으로 종단 집행부의 총체적 비리"라고 규정했다.

특위는 10월 19일 오전 9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발표에 즈음하여 종도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A4용지 48쪽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특위는 기자회견 직후 보고서를 비롯한 녹취록과 제반 증거서류 등을 종회사무처로 넘겨 총무원 각부서마다 모두 열람토록하고 해당 종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와 조사자료는 종회사무처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닷컴 취재결과 호법부를 비롯한 총무원 각 부서들은 종회에서 조사보고서는 물론 종무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대로 총무원 집행부가 해당 종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했을 경우 12월 1일 단행된 인사내용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혐의대로라면 상당수 팀장이나 차장 등이 중징계를 면치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당시 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박물관 특위 조사결과에 관련해 보고서가 올라온 적 없기 때문에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13대 종회 임기 끝난 상태이므로 14대 종회의원들의 몫이며, 13대 특위 결의사항이나 조사보고서가 14대에도 유효한지는 잘 모른다"고 발뺌했다. 대부분의 교계언론에서 당시 특위 기자회견을 보도했으며 종회사무처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법등스님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설령 사무처에서 보고서를 의장에게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장으로서 마땅히 챙겨봐야할 사안이다. 박물관 공사 집행위원장을 맡았을 뿐아니라 거액의 국고보조금도 투입된 사업에서 비리가 연이어 터져나왔으며 특위 구성을 의결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사무처장 법진스님은 "특위 결의내용과 보고서 등은 의장 결재와 상관없이 특위위원장 명의로 총무원에 공문발송이 가능한 것이 관례"라면서 "총무원에 이관시키라고 지시했었는데 그 후 바빠서 챙겨보질 못했다"고 해명했다.
 
중앙종회사무처 관계자는 "의장인 법등 스님이 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원으로 이관하지 못한 것이며 이미 14대 종회가 들어섰으므로 13대종회에서 구성한 특위와 그 결과물은 현 상태대로 종결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법 30조에 따르면 특위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조사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진스님의 해명도 궁색해 보인다. 법률전문가는 "13대 종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마감됐으므로 특위건은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종회의원 스님은 "박물관 관련해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던데다 21명의 종무원이 거론되고 있어 결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회 결의로 특위를 구성했고, 한점 의혹없이 조사하자고 해놓고 막상 총무원 최고층부터 말단 종무원까지 연루된 비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중앙종회 나아가 우리 종단의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 스님은 "14대 종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되 13대 특위 보고서는 그대로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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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문중 2006-12-05 14:06:01
의장스님이 그 잘난 자비심을 발휘하신거군만. 호계원장을 맡았으니 이제 종단에서 비리를 저질러 처벌받는 일은 없겠구나. 헐헐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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