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액체 불화수소 한국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에 대한 것으로, 앞서 일본 정부는 서류를 보안하라며 수출을 반려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허가 조치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온다.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과정은 90일로 규정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한국과의 세계무역전쟁기구(WTO)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