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미국불체자가정에 등불인 구제법안 '드림법안' 개요
 동명에이젼시
 2009-05-20 03:23:28  |   조회: 4449
첨부파일 : -

현재 오바마정부가 입법하고자하는 드림법안의 주 내용임 : 미국 국회 상원에 그리고 하원에 상정 되어 있는 드림 법안 (Development, Relief & Education for Alien Minors)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혜자격-
(1) 불법체류하고 있을것 (2) 만 16세 미만일때 미국에 입국 했을것, (3) 미국에 온지 5년이 넘었을것, (4) 고등학교를 졸업 했거나, GED 검정고시 시험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이 있을것, (5) 만 35세 미만일것

-자격-
(1) 추방 될만한 범죄기록이 없을것, (2) 도덕적으로 문제 없을것, (3) 추방명령이 확정 된 사람은 제외 함, (4) 5년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90 일 미만 미국 밖에 체류 기간은 괜찮고, 그러나 총 180 일이 넘으면 해당 안되고

-임시영주권 혜택과 기본조건-
해당 되면 6년 짜리 임시 조건부 영주권 부여하고, (1) 대신 그 6년 동안에 범죄 없어야하고, (2) 총 6년 임시 기간동안에 365 일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하면 안되며

-정식영주권 혜택은-
6년 임시 조건부 영주권 기간동안에 대학 교육 2년 이상 마치거나, 2년이상 미국 군대에 복무 하거나, 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일 법률 제정 당시에 위의 조건을 이미 모두 완료 했으면, 곧바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게 했습니다.

이민법규에 대한 정밀상담은 동명에이젼시로 내사자문요망 016-224-4942, leebigg@hanmail.net
2009-05-20 0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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