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인도성지순례와 미국비자관련 이민법규의 새정보
 동명에이젼시
 2009-03-17 13:50:52  |   조회: 3983
첨부파일 : -
독자님께 미국비자와 이민법관련 최근정보를 드립니다. 저희는 30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과 여행을 전문으로 하고있으며, 해외성지순례, 신혼과 해외패키지 투어 전문입니다. 미국유학과 비자거절자의 재신청과 해외여행 참가를 환영합니다.

불교성지순례 : 인도9일 매주목요일 단체구성시(최소8명), 아시아나이용 1,890,000원 (비자대금 별도)

-미국비자관련 최근정보임-
1.비성직자 이민신청 9월30일까지 유효기간연장
1. ESTA신청서 허위기재로 인한 입국거부자 증가
1. 2008년 종교와 유학비자거부율 급격히증가
1. 영주권자도 2009년부터 출입국시 지문과 사진촬영
1. 종교비자신청시 I-129 페티션이 있어야함
1. 세비스피 학생 200불, J1은 180불로 인상됨
1. 투자이민 영주권신청자 40% 탈락
1. 이민국 통합전산관리시스템 10월 29일 발효
1. 영주권심사시 과거 비자신청기록도 함께 검토함
1. 워크퍼밋카드 2년기간으로 6월30일부터 발행
1. 이민국 불법체류자 적발시스템 완성으로 추방자 급격히 증가
1. 유학생 OPT기간 1년에서 최장29개월로 연장
1. OPT허가후 90일이상 일하지 않으면 불법
1. 불체자고용시 고용주의 벌금이 1만6천불로 인상
1. 영어연수신청자의 비자심사시 영어능력이 고려됨
1. 영주권자와 이민신청자의 주소변경은 10일내에 신고해야함
1. 고용시 인터넷 신분확인 필수 (E-verify system)
1. L비자와 H비자는 PERM에 등록되어야만 비자인터뷰 가능
1. 유학생은 주소와 전공등 변경사항은 즉시 이민국으로 보고해야함

전화 : 02-2213-8667, 016-224-4942, 011-382-4942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11 경제통신 5층 엘리베이터 바로앞 (대형광고탑이 옥상에 있음)
교통 : 5호선 광화문역 2번출구에서 109번 버스타시고 한정거장 약 (300미터거리) 내리시면 경제통신빌딩 504호
2009-03-17 13:50:52
222.111.19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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