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근로기준법
 2019-11-18 18:38:09  |   조회: 826
첨부파일 : -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때만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인가 요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특별연장근로를 남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19-11-18 18:38:09
222.118.106.14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