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뷔페에서 음식물을 밟고 넘어져 다치고
 뷔페에서
 2019-11-15 09:05:56  |   조회: 436
첨부파일 : -
뷔페에서 음식물을 밟고 넘어져 다치고 수능을 본 수험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수험생이었던 조모씨는 수능을 앞두고 뷔페를 갔다가 바닥에 있는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왼발이 부러졌다. 조씨는 발에 깁스한 상태로 수능을 치렀고 음식점이 계약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 수술을 받지 못하고 붕대를 한 채 수능에 응시했다”며 “이를 참작해 손해배상 금액에 위자료까지 포함했다”고 했다. 보험사는 조씨에게 21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2019-11-15 09:05:56
49.175.39.25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