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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일제고사 부당징계 철회 불교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님
참 조 :
제 목 : 일제고사 부당징계(7인) 철회 기자회견 취재요청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은 10일 “9일부터 열린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해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용한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 의무 등을 어긴 것으로 결론냈다”며 “이들 가운데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을 결정하고, 사립 중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재단이 자체징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실시된 일제고사 때에 편지를 보내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묻고, 희망자에게는 체험학습 등 대체교육프로그램을 허락한 교사들에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하여 해당학교 학부모․학생들은 우리선생님을 학교로 보내달라는 피켓 시위를 학교정문 등에서 전개하고, 시민사회․인권단체에서도 부당 징계와 해고한 교사들을 철회와 복직하라는 목소리들이 높다.
불교계에서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 교사해직조치에 대한 대응 운동을 하기 위한 대책회의(12월 16일)를 출범하여 일제고사 부당징계 철회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취재협조를 요청합니다.
일 정
▶ 장 소 : 산중다원(조계사 內)
▶ 일 시 : 2008년 12월 18일 오전 11시
▶ 제 목 : 일제고사 부당징계(7인) 철회 기자회견
▶ 연락처: 011-248-6401(조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