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포시, 공원내 장애인복지관 증축 가능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
 2010-01-19 11:00:44  |   조회: 6223
첨부파일 : -
- 군포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 통해 관련법률 시행규칙 개정
- 2010년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가능

○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군포시(시장 노재영)의 끈질긴 노력이 눈에 띤다.

○ 군포시가 설립,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군포시에 위치한 유일한 장애인복지관으로 1일평균 500여명의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관 당시 2,900여명이었던 군포시 장애인구는 10년이 지난 현재 10,500여명으로 3.6배 급증했으며, 복지관은 건물노후는 물론 공간협소 등의 문제로 인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3~4교대로 식당을 이용하는 등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 이에 군포시는 지난 2008년 9월경부터 현 지하1층, 지상3층의 복지관을 지상 4층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해 장애인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려 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은 도시공원내에 설치가능 하지만 장애인복지관 설치의 근거였던 ‘그 외 유사한 시설’이라는 조항이 2005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제외됐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는 3층 이하로만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 군포시 사회복지과는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점선)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합심하여 백방으로 노력했고, 군포시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련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만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도시공원내에 증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후 군포시는 관련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동시에 지난 2009년 4월부터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수시로 도시공원법률 담당부서에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끈질기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했다.

○ 계속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09년 7월에 ‘도시공원내 시설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되어 개정’됐고 마침내 12월에는 ‘도시공원내 시설에 장애인복지관이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군포시 장애인들의 희망이 이루어지게 됐다.

○ 이와 같은 군포시장의 관심과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도시공원내에 장애인복지관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차별을 해소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에 용이하게 됐다. 특히 이는 지난 수년간 서울을 비롯한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시도했으나 이뤄내지 못한 일을 경기도의 작은 시에서 이룬 성과라 더욱 뜻 깊다고 할 수 있다.

○ 이처럼 유기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 발전을 이끌어낸 군포시와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0년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환경은 물론 질 높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0-01-19 11:00:44
125.128.6.25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